‘공직선거법 위반’ 손세익 남구의원 당선무효 확정

입력 2021.07.30 (08:30) 수정 2021.07.30 (08:50)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손세익 남구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손 의원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남구의 한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관련된 기사와 사진 등을 SNS에 지속적으로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공직선거법 위반’ 손세익 남구의원 당선무효 확정
    • 입력 2021-07-30 08:30:37
    • 수정2021-07-30 08:50:41
    뉴스광장(울산)
대법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손세익 남구의원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1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손 의원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남구의 한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재직하면서 지역구 국회의원과 관련된 기사와 사진 등을 SNS에 지속적으로 게시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울산-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