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갭투기 깡통전세’에 우는 세입자…보증보험도 외면?

입력 2021.08.10 (19:30) 수정 2021.08.10 (1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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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입자를 끼고 주택을 사들이는 이른바 '갭투기'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깡통전세'로 이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위험을 피하려고 보험에 가입했는데도 보증금을 받기 힘들게 된 세입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입자 A 씨는 올 초 날벼락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이 압류되면서 전세금을 떼이게 됐다는 겁니다.

[A 씨/세입자/음성변조 : "(집주인이) 부동산 블랙리스트에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이 4백 채? (집이) 압류됐다고 위임인한테 연락을 해라."]

계약 당시 집주인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 집주인에게 계약 관계를 인정하는 서류를 요청하면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A 씨/세입자/음성변조 : "인감 증명서는 한 통에 백만 원. 뭐는 2백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에게 현금을 주면 서류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피해자는 수십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B 씨/세입자/음성변조 : "(피해자 단톡방에만) 서른 분 정도고. 한사람씩 한사람씩 매일 들어와요. 소유권 이전일이랑 잔금일이 똑같을 경우에 보류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비슷한 건을 보험) 가입을 받고 있다고…."]

피해자 모두 공교롭게도 전입 당일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세입자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이른바 '갭투기'입니다.

[C 씨/세입자/음성변조 :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아무 문제 없다 계약 잘 끝났다 그래서 믿고 나왔거든요. 작년 말인가 (확인해) 보니까 매도인이 변경됐더라고요."]

다행히 일부 세입자는 전세금 보증 보험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하자 돈을 준다며 이사 날짜를 잡으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이사가시는거 확인하고 전세금 지급해드리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새집을 계약하자 지급 보류 통보가 날라왔습니다.

현행법상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대항력'은 전입일 다음 날 생기기 때문에 보증이 어렵다는 게 보증공사 설명입니다.

문제는 당초엔 보험 가입이 됐고, 지난달 말까지 보증도 됐단 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해석을 그동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법률질의 맡겼더니 거기서 이거 안된다 답변이 온 거에요. 저도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는데…."]

항의가 빗발치자 뒤늦게 일부 지급을 검토한다고 나섰지만 세입자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는 18일부턴 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모든 임대사업자로 확대됩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홍성백/영상편집:안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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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갭투기 깡통전세’에 우는 세입자…보증보험도 외면?
    • 입력 2021-08-10 19:30:17
    • 수정2021-08-10 19: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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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세입자를 끼고 주택을 사들이는 이른바 '갭투기'가 세입자가 전세보증금을 날리게 되는 '깡통전세'로 이어지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런 위험을 피하려고 보험에 가입했는데도 보증금을 받기 힘들게 된 세입자들이 많다는 겁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세입자 A 씨는 올 초 날벼락 같은 연락을 받았습니다.

집이 압류되면서 전세금을 떼이게 됐다는 겁니다.

[A 씨/세입자/음성변조 : "(집주인이) 부동산 블랙리스트에 있는 분이라고 하더라고요. 집이 4백 채? (집이) 압류됐다고 위임인한테 연락을 해라."]

계약 당시 집주인은 다른 사람으로 바뀌어 있었습니다.

새 집주인에게 계약 관계를 인정하는 서류를 요청하면 돈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A 씨/세입자/음성변조 : "인감 증명서는 한 통에 백만 원. 뭐는 2백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나에게 현금을 주면 서류를 해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런 피해자는 수십여 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산됩니다.

[B 씨/세입자/음성변조 : "(피해자 단톡방에만) 서른 분 정도고. 한사람씩 한사람씩 매일 들어와요. 소유권 이전일이랑 잔금일이 똑같을 경우에 보류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도 (비슷한 건을 보험) 가입을 받고 있다고…."]

피해자 모두 공교롭게도 전입 당일 집주인이 바뀌었습니다.

세입자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이른바 '갭투기'입니다.

[C 씨/세입자/음성변조 : "(부동산에서) 등기부등본을 보여주면서 아무 문제 없다 계약 잘 끝났다 그래서 믿고 나왔거든요. 작년 말인가 (확인해) 보니까 매도인이 변경됐더라고요."]

다행히 일부 세입자는 전세금 보증 보험에 가입해 있었습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문의하자 돈을 준다며 이사 날짜를 잡으라 합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이사가시는거 확인하고 전세금 지급해드리는 것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런데 정작 새집을 계약하자 지급 보류 통보가 날라왔습니다.

현행법상 새 집주인에게 보증금의 권리를 인정받을 수 있는 '대항력'은 전입일 다음 날 생기기 때문에 보증이 어렵다는 게 보증공사 설명입니다.

문제는 당초엔 보험 가입이 됐고, 지난달 말까지 보증도 됐단 점입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가 해석을 그동안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법률질의 맡겼더니 거기서 이거 안된다 답변이 온 거에요. 저도 말이 안 되는 것은 아는데…."]

항의가 빗발치자 뒤늦게 일부 지급을 검토한다고 나섰지만 세입자들은 여전히 불안합니다.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는 18일부턴 보증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모든 임대사업자로 확대됩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임태호 홍성백/영상편집:안재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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