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환 전 민노총 위원장 ‘불법집회 주도’ 집유 확정
입력 2021.08.12 (12:13)
수정 2021.08.12 (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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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앞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반대 집회를 4차례 진행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는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반대 집회를 4차례 진행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는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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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명환 전 민노총 위원장 ‘불법집회 주도’ 집유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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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8-12 12:13:43
- 수정2021-08-12 12:26:08

국회 앞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명환 전 민주노총 위원장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반대 집회를 4차례 진행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는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대법원 2부는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 전 위원장의 상고심에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법한 상고 이유가 되지 못한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김 전 위원장은 지난 2018년 5월부터 2019년 4월까지 국회 앞에서 최저임금법 개정 반대 집회를 4차례 진행하면서 경찰관을 폭행하고 국회 담장을 무너뜨리는 등 불법 행위를 주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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