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여군 부하 술자리 강요’ 의혹 대령, 가혹행위·무단이탈도 무혐의
입력 2021.08.19 (21:30)
수정 2021.08.19 (2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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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최근 국방부가 2년 전 있었던 공군의 성추행 사건을 다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여성 대위는 상관의 강요와 방조로 한 민간인에게 성추행을 당했지만, 관련자들이 무혐의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는데요.
이 사건을 직접 감찰한 공군 조사관이 처분에 문제가 있다며, 청와대에 제보한 감찰 서류를 KBS가 입수했습니다.
먼저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군 A 대위는 2019년 9월 출장을 나왔습니다.
상관인 B 대령과 군 사업 평가위원인 민간인 C 씨가 동행했습니다.
A 대위는 C 씨 요구 등에 못 이겨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1차 자리가 끝난 뒤 A 대위는 다른 식당으로 가는 택시에 타게 됐습니다.
그런데 B 대령이 "너도 이제 성인이니까 알아서 판단해"라고 말한 뒤 택시에서 내렸다는 게 A 대위의 주장입니다.
A 대위는 이후 C 씨와 지인들이 동석한 술자리에 갔다가 빠져나와 택시를 탔는데, C 씨가 억지로 함께 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약 1시간가량 C 씨가 택시 안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게 A 대위의 진술입니다.
사건 이후 공군은 B 대령을 감찰해 술자리 강요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다른 비위 의혹들도 함께 조사해 넘겼습니다.
B 대령은 군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사건을 감찰했던 조사관이 지난 4월 내부 고발에 나섰습니다.
B 대령이 부하에게 지인과의 술자리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고, 가혹행위와 근무지 이탈도 드러났다며, 징계조차 받지 않은 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찰 당시 직원들은 B 대령이 몇 시간 동안 서서 보고하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B 대령의 출입기록에선 2019년 후반기 연합연습훈련 때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B 대령은 KBS와의 통화에서 "모두 허위 사실"이라며 자신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민간인 C 씨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C 씨/음성변조 :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언론에서 나오다 보니까 제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지만 관할 경찰서에서는 피해자 A 대위를 단 한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배정철 윤대민 황종원/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최민영
최근 국방부가 2년 전 있었던 공군의 성추행 사건을 다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여성 대위는 상관의 강요와 방조로 한 민간인에게 성추행을 당했지만, 관련자들이 무혐의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는데요.
이 사건을 직접 감찰한 공군 조사관이 처분에 문제가 있다며, 청와대에 제보한 감찰 서류를 KBS가 입수했습니다.
먼저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군 A 대위는 2019년 9월 출장을 나왔습니다.
상관인 B 대령과 군 사업 평가위원인 민간인 C 씨가 동행했습니다.
A 대위는 C 씨 요구 등에 못 이겨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1차 자리가 끝난 뒤 A 대위는 다른 식당으로 가는 택시에 타게 됐습니다.
그런데 B 대령이 "너도 이제 성인이니까 알아서 판단해"라고 말한 뒤 택시에서 내렸다는 게 A 대위의 주장입니다.
A 대위는 이후 C 씨와 지인들이 동석한 술자리에 갔다가 빠져나와 택시를 탔는데, C 씨가 억지로 함께 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약 1시간가량 C 씨가 택시 안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게 A 대위의 진술입니다.
사건 이후 공군은 B 대령을 감찰해 술자리 강요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다른 비위 의혹들도 함께 조사해 넘겼습니다.
B 대령은 군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사건을 감찰했던 조사관이 지난 4월 내부 고발에 나섰습니다.
B 대령이 부하에게 지인과의 술자리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고, 가혹행위와 근무지 이탈도 드러났다며, 징계조차 받지 않은 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찰 당시 직원들은 B 대령이 몇 시간 동안 서서 보고하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B 대령의 출입기록에선 2019년 후반기 연합연습훈련 때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B 대령은 KBS와의 통화에서 "모두 허위 사실"이라며 자신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민간인 C 씨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C 씨/음성변조 :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언론에서 나오다 보니까 제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지만 관할 경찰서에서는 피해자 A 대위를 단 한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배정철 윤대민 황종원/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최민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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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1-08-19 22: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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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방부가 2년 전 있었던 공군의 성추행 사건을 다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여성 대위는 상관의 강요와 방조로 한 민간인에게 성추행을 당했지만, 관련자들이 무혐의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는데요.
이 사건을 직접 감찰한 공군 조사관이 처분에 문제가 있다며, 청와대에 제보한 감찰 서류를 KBS가 입수했습니다.
먼저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군 A 대위는 2019년 9월 출장을 나왔습니다.
상관인 B 대령과 군 사업 평가위원인 민간인 C 씨가 동행했습니다.
A 대위는 C 씨 요구 등에 못 이겨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1차 자리가 끝난 뒤 A 대위는 다른 식당으로 가는 택시에 타게 됐습니다.
그런데 B 대령이 "너도 이제 성인이니까 알아서 판단해"라고 말한 뒤 택시에서 내렸다는 게 A 대위의 주장입니다.
A 대위는 이후 C 씨와 지인들이 동석한 술자리에 갔다가 빠져나와 택시를 탔는데, C 씨가 억지로 함께 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약 1시간가량 C 씨가 택시 안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게 A 대위의 진술입니다.
사건 이후 공군은 B 대령을 감찰해 술자리 강요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다른 비위 의혹들도 함께 조사해 넘겼습니다.
B 대령은 군 검찰에서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그러자 이 사건을 감찰했던 조사관이 지난 4월 내부 고발에 나섰습니다.
B 대령이 부하에게 지인과의 술자리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고, 가혹행위와 근무지 이탈도 드러났다며, 징계조차 받지 않은 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찰 당시 직원들은 B 대령이 몇 시간 동안 서서 보고하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B 대령의 출입기록에선 2019년 후반기 연합연습훈련 때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B 대령은 KBS와의 통화에서 "모두 허위 사실"이라며 자신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민간인 C 씨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C 씨/음성변조 :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언론에서 나오다 보니까 제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지만 관할 경찰서에서는 피해자 A 대위를 단 한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KBS 뉴스 이수민입니다.
촬영기자:배정철 윤대민 황종원/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최민영
최근 국방부가 2년 전 있었던 공군의 성추행 사건을 다시 조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해당 여성 대위는 상관의 강요와 방조로 한 민간인에게 성추행을 당했지만, 관련자들이 무혐의를 받았다며 억울함을 호소해 왔는데요.
이 사건을 직접 감찰한 공군 조사관이 처분에 문제가 있다며, 청와대에 제보한 감찰 서류를 KBS가 입수했습니다.
먼저 이수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공군 A 대위는 2019년 9월 출장을 나왔습니다.
상관인 B 대령과 군 사업 평가위원인 민간인 C 씨가 동행했습니다.
A 대위는 C 씨 요구 등에 못 이겨 술을 마시게 됐습니다.
1차 자리가 끝난 뒤 A 대위는 다른 식당으로 가는 택시에 타게 됐습니다.
그런데 B 대령이 "너도 이제 성인이니까 알아서 판단해"라고 말한 뒤 택시에서 내렸다는 게 A 대위의 주장입니다.
A 대위는 이후 C 씨와 지인들이 동석한 술자리에 갔다가 빠져나와 택시를 탔는데, C 씨가 억지로 함께 탔다고 주장했습니다.
이후 약 1시간가량 C 씨가 택시 안에서 성추행을 했다는 게 A 대위의 진술입니다.
사건 이후 공군은 B 대령을 감찰해 술자리 강요 혐의에 대해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다른 비위 의혹들도 함께 조사해 넘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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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대령이 부하에게 지인과의 술자리를 강요한 것으로 조사됐고, 가혹행위와 근무지 이탈도 드러났다며, 징계조차 받지 않은 건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감찰 당시 직원들은 B 대령이 몇 시간 동안 서서 보고하게 했다고 진술했습니다.
B 대령의 출입기록에선 2019년 후반기 연합연습훈련 때 근무지를 무단 이탈한 정황도 확인됐습니다.
B 대령은 KBS와의 통화에서 "모두 허위 사실"이라며 자신은 모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성추행 가해자로 지목된 민간인 C 씨 역시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C 씨/음성변조 :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소리를, 언론에서 나오다 보니까 제가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지만 관할 경찰서에서는 피해자 A 대위를 단 한차례도 조사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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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민 기자 watermi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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