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울산의료원 부지 정보공개 거부…“대응 논의”

입력 2021.09.08 (08:02) 수정 2021.09.08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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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의회가 울산의료원 부지 선정에 대해 울산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과 관련해 울산시가 공개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관련법에 따라 공공기관인 지방의회는 정보공개 청구권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향후 내부검토 과정이 끝나면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구의회는 내부 논의를 거친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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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09-08 08:02:35
    • 수정2021-09-08 08:08:39
    뉴스광장(울산)
중구의회가 울산의료원 부지 선정에 대해 울산시에 정보공개 청구를 한 것과 관련해 울산시가 공개 불가 입장을 밝혔습니다.

울산시는 관련법에 따라 공공기관인 지방의회는 정보공개 청구권자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향후 내부검토 과정이 끝나면 관련 정보를 공개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중구의회는 내부 논의를 거친 뒤 대응 방안을 마련할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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