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자영업자 교통유발 부담금 30% 경감
입력 2021.09.16 (10:50)
수정 2021.09.16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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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교통유발 부담금을 경감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올해 교통유발 부담금의 30%가 경감된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경감되는 교통유발 부담금은 72억 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올해 교통유발 부담금의 30%가 경감된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경감되는 교통유발 부담금은 72억 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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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자영업자 교통유발 부담금 30% 경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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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16 10:50:36
- 수정2021-09-16 10:58:27
대구시는 코로나19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교통유발 부담금을 경감합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올해 교통유발 부담금의 30%가 경감된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경감되는 교통유발 부담금은 72억 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이에 따라 다음달 지역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는 별도의 신청 절차없이 올해 교통유발 부담금의 30%가 경감된 고지서를 받게 됩니다.
이번 조치로 경감되는 교통유발 부담금은 72억 원 가량이 될 것으로 추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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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혜미 기자 with@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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