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교도소’ 운영자 항소심서 징역 4년
입력 2021.09.29 (19:55)
수정 2021.09.29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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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은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개설,운영해 개인의 범죄사실이나 거짓 정보를 올린 혐의로 기소된 34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에 추징금 천896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많은 피해자가 악성 댓글과 협박에 시달렸고 파혼이나 실직, 심지어 극단적 선택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 죄책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부정하게 취득한 120여 명의 개인정보와 범죄사실 등을 170여 차례 무단공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많은 피해자가 악성 댓글과 협박에 시달렸고 파혼이나 실직, 심지어 극단적 선택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 죄책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부정하게 취득한 120여 명의 개인정보와 범죄사실 등을 170여 차례 무단공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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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교도소’ 운영자 항소심서 징역 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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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09-29 19:55:58
- 수정2021-09-29 20:00:03
대구고등법원은 디지털교도소 사이트를 개설,운영해 개인의 범죄사실이나 거짓 정보를 올린 혐의로 기소된 34살 A 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3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4년에 추징금 천896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많은 피해자가 악성 댓글과 협박에 시달렸고 파혼이나 실직, 심지어 극단적 선택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 죄책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부정하게 취득한 120여 명의 개인정보와 범죄사실 등을 170여 차례 무단공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많은 피해자가 악성 댓글과 협박에 시달렸고 파혼이나 실직, 심지어 극단적 선택 등 심각한 피해가 발생해 죄책이 크다며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A 씨는 지난해 3월부터 부정하게 취득한 120여 명의 개인정보와 범죄사실 등을 170여 차례 무단공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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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근아 기자 charter77@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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