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무 범위 명시했지만…경비원들 “처우 개선없는 개악”

입력 2021.10.05 (21:31) 수정 2021.10.05 (23:39)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앵커]

​최근 몇 년 동안 아파트 경비원들이 갑질 피해를 입거나 과로로 숨지는 사건들이 논란이 됐습니다.

아예 경비원의 역할을 법으로 정해두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됐는데 일하는 환경이 나아지기는 커녕 업무 부담만 늘어났다며 경비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일한 50대 경비원이 지난해 3월 퇴근길에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계약상 격일제 근무 형태로 24시간 중 11시간을 쉬어야 했지만 실제 쉰 시간은 4시간에 그쳤습니다.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과로사라고 판정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근로복지공단이 과로사로 인정한 전국의 아파트 경비원은 74명.

기본 경비 업무 외에도 택배 배달이나 주차 대행 등 과도한 업무 떠넘기기가 과로를 부추긴다는 게 경비원들의 주장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경비원의 구체적인 업무를 명시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돼 오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명시된 경비원 업무는 청소와 미화 보조를 비롯해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리와 주차 관리, 택배 보관 등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경비원들은 처우 개선 없는 법 개정은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비 외 관리 업무가 합법화되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만 여전히 '감시단속직'으로 분류돼 있어 노동자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심유리/대전경비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장 : "야간수당이라든가 노동자라면 기본적으로 보장을 받아야 할 근무수당, 임금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고용노동부는 경비 외 겸직업무가 과다해질 경우 용역업체 등 사용자의 감시단속직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지만 경비원 처우 개선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업무 범위 명시했지만…경비원들 “처우 개선없는 개악”
    • 입력 2021-10-05 21:31:35
    • 수정2021-10-05 23:39:47
    뉴스 9
[앵커]

​최근 몇 년 동안 아파트 경비원들이 갑질 피해를 입거나 과로로 숨지는 사건들이 논란이 됐습니다.

아예 경비원의 역할을 법으로 정해두자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됐는데 일하는 환경이 나아지기는 커녕 업무 부담만 늘어났다며 경비원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박연선 기잡니다.

[리포트]

서울의 한 아파트에서 10년 넘게 일한 50대 경비원이 지난해 3월 퇴근길에 심근경색으로 숨졌습니다.

계약상 격일제 근무 형태로 24시간 중 11시간을 쉬어야 했지만 실제 쉰 시간은 4시간에 그쳤습니다.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는 과로사라고 판정했습니다.

최근 3년 동안 근로복지공단이 과로사로 인정한 전국의 아파트 경비원은 74명.

기본 경비 업무 외에도 택배 배달이나 주차 대행 등 과도한 업무 떠넘기기가 과로를 부추긴다는 게 경비원들의 주장입니다.

문제 해결을 위해 경비원의 구체적인 업무를 명시하는 공동주택관리법이 개정돼 오는 21일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명시된 경비원 업무는 청소와 미화 보조를 비롯해 재활용품 분리수거 정리와 주차 관리, 택배 보관 등입니다.

하지만 아파트 경비원들은 처우 개선 없는 법 개정은 실효성이 없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비 외 관리 업무가 합법화되면서 업무 부담이 가중되지만 여전히 '감시단속직'으로 분류돼 있어 노동자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겁니다.

[심유리/대전경비노동자 권리찾기 사업단장 : "야간수당이라든가 노동자라면 기본적으로 보장을 받아야 할 근무수당, 임금조차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고요."]

고용노동부는 경비 외 겸직업무가 과다해질 경우 용역업체 등 사용자의 감시단속직 승인을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지만 경비원 처우 개선에 대해선 명확한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박연선입니다.

촬영기자:박평안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