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 ‘부추김’·‘촬영’·‘유포’ 줄줄이 무혐의…예방책 한계 드러내

입력 2021.10.24 (09:03) 수정 2021.10.24 (09:13)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 6월, 경남 창원시의 한 다리 밑에서 고등학생들이 싸우는 모습.지난 6월, 경남 창원시의 한 다리 밑에서 고등학생들이 싸우는 모습.

'방관'과 '부추김' 그리고 '촬영'과 '유포'

[첫 번째 사건] 지난 6월 말,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에 시작된 두 학생 사이의 학교 폭력으로 학생 한 명이 뇌 손상을 입어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주위에는 같은 반 학생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고 웃으며 영상을 촬영해 SNS 등에 유포했습니다.

[연관기사] 수업 중에 일어난 폭력, 학교는 뭐했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96007

[두 번째 사건] 지난 12일에는 창원의 다른 고등학교의 학생 한 명이 하굣길에 인근 다리 밑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으로 코뼈와 광대뼈가 부러졌습니다. 학생 두 명이 싸운 건데, 촬영된 영상을 보면 심하게 다친 학생이 110여 대를 맞을 동안 상대 학생은 7대만 맞았습니다. 역시 주위에는 학생 7명이 있었지만, 오히려 싸움을 부추기고 영상을 찍어 친구들에게 유포했습니다.

[연관기사] 또 학생 싸움 영상 유포…경찰 수사까지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01871

[세 번째 사건] 지난 6월 말, 두 번째 사건과 같은 고등학교에서 하굣길에 인근 다리 밑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으로 학생 한 명의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3학년과 2학년 학생 두 명이 싸웠는데, 주변에는 20여 명의 학생이 구경만 하고 영상을 찍어 친구들에게 유포했습니다. 구경한 학생 가운데 영상을 찍은 학생은 2명, 싸움을 부추긴 학생은 1명입니다.

[연관기사] 학폭 촬영·유포 또 있었다…영상 찍고 싸움 부추겨도 ‘무혐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06471

이 학교 폭력 3건의 공통점.

'방관'과 '부추김', '촬영', '영상 유포'입니다.

이들 3건의 학교 폭력은 주위 학생들이 방관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고, 학교에 신고하지도 않아 학생들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은 싸우는 모습을 보며 더 싸우라며 부추기고 웃었는데요. 마치 스포츠 경기를 보는 듯 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어 SNS나 친구들이 참가한 단체대화방에 유포했습니다.

학생이 맞는 모습을 웃으며 구경하고, 영상을 찍어 유포한 학생들, 어떤 처분을 받을까요?

일부 학생은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아직 학교폭력예방대책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어서 처분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지난달, 학교 폭력을 부추기거나 영상을 촬영한 학생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지난달, 학교 폭력을 부추기거나 영상을 촬영한 학생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영상 촬영·유포해도 '무혐의'…방관해도 심의 대상 제외

첫 번째 사건의 경우 학폭위에서 학교 폭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학생 2명만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위에서 영상을 찍고 유포한 학생들은 애초 학폭위 심의가 열렸을 때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심하게 다친 학생 측의 항의가 이어졌고, 학교는 뒤늦게 이 학생들을 신고해 추가로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도 학교 폭력이 일어날 당시 학생 7명이 주위에 있었는데요.

웃으며 구경하거나 영상을 찍은 학생들은 방관한 혐의로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학교 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두 학생과 함께 영상을 찍은 학생 2명, 싸움을 부추긴 학생 한 명도 학폭위 심의에 올라갔는데요.

3명 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폭위는 행위의 내용과 정도, 목적,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해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은 학폭위 심의 결과와 회의록을 제3 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주위에서 구경만 했던 학생 20여 명은 학폭위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싸움으로 코뼈가 부러진 학생의 아버지는 "창원교육지원청이 구경한 학생들에 대해 미리 조사한 결과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오인신고'를 했다는 것에 동의해달라고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KBS의 잇따른 '학교 폭력 실태' 보도 이후 경남교육청이 학교 폭력을 방관하거나 강화하고 동조한 학생들도 가해자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한 입장과 배치되는 판단입니다.

학교 폭력을 방관한 학생 20여 명에 대해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한 창원교육지원청.학교 폭력을 방관한 학생 20여 명에 대해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한 창원교육지원청.

"학교 폭력 개념 명확히 하고,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필요"

이렇게 학교 폭력을 방관하는 것을 넘어서서 동조하고, 부추기고, 영상을 찍어 유포하는 행위를 뿌리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폭력예방법'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선 학교 폭력을 방관하고 신고하지 않는 행위가 문제인데요.

'학교폭력예방법'에는 '학교 폭력의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의무만 있을 뿐 이를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학교 폭력을 신고한 사람한테 신고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만 정해놨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 폭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부추기는 행위도 학교 폭력으로 보고 학폭위 심의를 통해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이번 학교 폭력 사건들은 모두, 학생들이 맞는 영상들이 피해학생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유포 됐는데, 학교폭력예방법은 이 행위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한 사이버 폭력에 관한 정의는 '사이버 따돌림'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만 돼있는데요.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모습을 촬영해 유포하는 행위가 '사이버 따돌림'이라고 할 수 없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체와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속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문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해야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임 법률이 없다는 겁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 위원은 "학교 폭력 현장을 촬영해 SNS 등에 유포하는 사이버 학교 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이버 학교폭력의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예방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위원은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SNS 등을 이용한 사이버폭력 대응책을 마련하고 사이버 폭력을 포함한 학교 폭력의 개념과 범주를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재진과 인터뷰를 했던 한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부추긴 애들이 더욱더 가슴을 치게 했다며, 합당한 처분으로 꼭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폭력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누군가가 심하게 다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주위 학생들이 학교 폭력을 말리거나 신고를 하면 막을 수도 있는데요.

관련 법 정비는 물론 학생들이 학교 폭력을 방관하는 게 잘못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학교폭력 ‘부추김’·‘촬영’·‘유포’ 줄줄이 무혐의…예방책 한계 드러내
    • 입력 2021-10-24 09:03:38
    • 수정2021-10-24 09:13:39
    취재K
지난 6월, 경남 창원시의 한 다리 밑에서 고등학생들이 싸우는 모습.
'방관'과 '부추김' 그리고 '촬영'과 '유포'

[첫 번째 사건] 지난 6월 말, 경남 창원의 한 고등학교 교실에서 수업 중에 시작된 두 학생 사이의 학교 폭력으로 학생 한 명이 뇌 손상을 입어 긴급 수술을 받았습니다. 주위에는 같은 반 학생들이 있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고 웃으며 영상을 촬영해 SNS 등에 유포했습니다.

[연관기사] 수업 중에 일어난 폭력, 학교는 뭐했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296007

[두 번째 사건] 지난 12일에는 창원의 다른 고등학교의 학생 한 명이 하굣길에 인근 다리 밑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으로 코뼈와 광대뼈가 부러졌습니다. 학생 두 명이 싸운 건데, 촬영된 영상을 보면 심하게 다친 학생이 110여 대를 맞을 동안 상대 학생은 7대만 맞았습니다. 역시 주위에는 학생 7명이 있었지만, 오히려 싸움을 부추기고 영상을 찍어 친구들에게 유포했습니다.

[연관기사] 또 학생 싸움 영상 유포…경찰 수사까지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01871

[세 번째 사건] 지난 6월 말, 두 번째 사건과 같은 고등학교에서 하굣길에 인근 다리 밑에서 발생한 학교 폭력으로 학생 한 명의 코뼈가 부러졌습니다. 3학년과 2학년 학생 두 명이 싸웠는데, 주변에는 20여 명의 학생이 구경만 하고 영상을 찍어 친구들에게 유포했습니다. 구경한 학생 가운데 영상을 찍은 학생은 2명, 싸움을 부추긴 학생은 1명입니다.

[연관기사] 학폭 촬영·유포 또 있었다…영상 찍고 싸움 부추겨도 ‘무혐의’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306471

이 학교 폭력 3건의 공통점.

'방관'과 '부추김', '촬영', '영상 유포'입니다.

이들 3건의 학교 폭력은 주위 학생들이 방관하지 않았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고, 학교에 신고하지도 않아 학생들이 심하게 다쳤습니다.

오히려 학생들은 싸우는 모습을 보며 더 싸우라며 부추기고 웃었는데요. 마치 스포츠 경기를 보는 듯 했습니다.

일부 학생들은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동영상을 찍어 SNS나 친구들이 참가한 단체대화방에 유포했습니다.

학생이 맞는 모습을 웃으며 구경하고, 영상을 찍어 유포한 학생들, 어떤 처분을 받을까요?

일부 학생은 이미 무혐의 처분을 받았고, 나머지 학생들은 아직 학교폭력예방대책위원회의 심의를 앞두고 있어서 처분 결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지난달, 학교 폭력을 부추기거나 영상을 촬영한 학생들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린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
영상 촬영·유포해도 '무혐의'…방관해도 심의 대상 제외

첫 번째 사건의 경우 학폭위에서 학교 폭력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학생 2명만 처분을 받았습니다.

주위에서 영상을 찍고 유포한 학생들은 애초 학폭위 심의가 열렸을 때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는데요.

심하게 다친 학생 측의 항의가 이어졌고, 학교는 뒤늦게 이 학생들을 신고해 추가로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두 번째 사건도 학교 폭력이 일어날 당시 학생 7명이 주위에 있었는데요.

웃으며 구경하거나 영상을 찍은 학생들은 방관한 혐의로 학폭위 심의를 앞두고 있습니다.

세 번째 사건은 학교 폭력의 직접적인 피해자이자 가해자인 두 학생과 함께 영상을 찍은 학생 2명, 싸움을 부추긴 학생 한 명도 학폭위 심의에 올라갔는데요.

3명 다 무혐의 처분을 받았습니다. 학폭위는 행위의 내용과 정도, 목적, 전후 정황 등을 고려해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봤습니다.

창원교육지원청은 학폭위 심의 결과와 회의록을 제3 자에게 공개할 수 없다며 무혐의 처분을 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주위에서 구경만 했던 학생 20여 명은 학폭위 심의 대상에 포함되지도 않았습니다.

이 싸움으로 코뼈가 부러진 학생의 아버지는 "창원교육지원청이 구경한 학생들에 대해 미리 조사한 결과 학교 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라며 "'오인신고'를 했다는 것에 동의해달라고 말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KBS의 잇따른 '학교 폭력 실태' 보도 이후 경남교육청이 학교 폭력을 방관하거나 강화하고 동조한 학생들도 가해자라는 것을 인식하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하겠다고 한 입장과 배치되는 판단입니다.

학교 폭력을 방관한 학생 20여 명에 대해 학교 폭력이 아니라고 판단한 창원교육지원청.
"학교 폭력 개념 명확히 하고,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필요"

이렇게 학교 폭력을 방관하는 것을 넘어서서 동조하고, 부추기고, 영상을 찍어 유포하는 행위를 뿌리 뽑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약칭 '학교폭력예방법'을 고쳐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우선 학교 폭력을 방관하고 신고하지 않는 행위가 문제인데요.

'학교폭력예방법'에는 '학교 폭력의 현장을 보거나 그 사실을 알게 된 자는 학교 등 관계 기관에 이를 즉시 신고해야 한다'라고 규정돼 있습니다.

하지만 신고 의무만 있을 뿐 이를 지키지 않아도 아무런 불이익이 없습니다.

학교 폭력을 신고한 사람한테 신고 행위를 이유로 불이익을 줘서는 안 된다고만 정해놨습니다.

이 때문에 학교 폭력을 신고하지 않거나 부추기는 행위도 학교 폭력으로 보고 학폭위 심의를 통해 처분을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또, 이번 학교 폭력 사건들은 모두, 학생들이 맞는 영상들이 피해학생들이 모르는 상태에서 유포 됐는데, 학교폭력예방법은 이 행위를 제대로 규제하지 못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학교폭력예방법에서 규정한 사이버 폭력에 관한 정의는 '사이버 따돌림'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라고만 돼있는데요.

학교 폭력이 발생하는 모습을 촬영해 유포하는 행위가 '사이버 따돌림'이라고 할 수 없어서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신체와 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속하는지 따져봐야 합니다.

문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ㆍ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ㆍ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따로 법률로 정해야 하지만 1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위임 법률이 없다는 겁니다.

국회 교육위원회 윤영덕 위원은 "학교 폭력 현장을 촬영해 SNS 등에 유포하는 사이버 학교 폭력의 특수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며 "사이버 학교폭력의 가해자 처벌과 피해자 보호, 예방책 마련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위원은 이번 사건들을 계기로 교육부와 협의를 통해 SNS 등을 이용한 사이버폭력 대응책을 마련하고 사이버 폭력을 포함한 학교 폭력의 개념과 범주를 명확히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취재진과 인터뷰를 했던 한 학교 폭력 피해 학생의 아버지는 부추긴 애들이 더욱더 가슴을 치게 했다며, 합당한 처분으로 꼭 자신들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달았으면 좋겠다고 말했습니다.

학교 폭력이 일어나지 않았더라면, 누군가가 심하게 다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에 무엇보다 예방이 중요합니다. 주위 학생들이 학교 폭력을 말리거나 신고를 하면 막을 수도 있는데요.

관련 법 정비는 물론 학생들이 학교 폭력을 방관하는 게 잘못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관련 교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 당국의 적극적인 자세와 노력이 필요합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