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피고인들 무죄…“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
입력 2021.10.27 (07:47)
수정 2021.10.2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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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강압 수사'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2017년 10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경미한 사고가 난 뒤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천9백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강압 수사와 강요에 의한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는 데다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2017년 10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경미한 사고가 난 뒤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천9백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강압 수사와 강요에 의한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는 데다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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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피고인들 무죄…“강압 수사로 허위 자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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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0-27 07:47:45
- 수정2021-10-27 08:41:30
법원이 보험 사기 혐의로 기소된 피고인들에 대해 '강압 수사'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2017년 10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경미한 사고가 난 뒤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천9백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강압 수사와 강요에 의한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는 데다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2017년 10월부터 다음해 6월까지 경미한 사고가 난 뒤 병원에 입원한 것처럼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천9백여만 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40살 A씨 등 4명에게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법원은 강압 수사와 강요에 의한 피고인들의 자백 진술은 증거 능력이 없는 데다 검사가 낸 증거만으로는 혐의 인정이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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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희 기자 share@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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