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25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나라당이 김대업 씨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김대업 씨와 오마이뉴스, 일요시사신문은 연대해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대업 씨는 사실이라고 입증할 수 없는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면제 비리 의혹을 언론에 발설했고 오마이뉴스 등은 김대업 씨의 진술에 대해 확인도 없이 기사화해서 한나라당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대업 씨는 사실이라고 입증할 수 없는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면제 비리 의혹을 언론에 발설했고 오마이뉴스 등은 김대업 씨의 진술에 대해 확인도 없이 기사화해서 한나라당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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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나라당, 김대업 씨 등 손배소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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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04-01-15 17:00:00
⊙앵커: 서울지방법원 민사합의 25부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한나라당이 김대업 씨 등을 상대로 한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김대업 씨와 오마이뉴스, 일요시사신문은 연대해 1억원을 배상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대업 씨는 사실이라고 입증할 수 없는 이회창 후보 아들의 병역면제 비리 의혹을 언론에 발설했고 오마이뉴스 등은 김대업 씨의 진술에 대해 확인도 없이 기사화해서 한나라당의 명예를 훼손한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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