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특별법 개정안, 심사 시작…4·3 관련 예산 행안위 의결

입력 2021.11.15 (21:51) 수정 2021.11.1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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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4·3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4·3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여야가 4·3 특별법 개정안을 우선 논의 법안으로 다루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4·3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은 희생자 1인당 9천만 원씩 5년간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4·3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산하에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두고 심의 의결해서 정하게 됩니다.

[오영훈/국회 행정안전위원회/더불어민주당 : "내년부터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연내 처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야당이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을 증액하는 법안 발의를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용역에서 1인당 보상금 9천만 원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파악한 후에 법안 발의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법안이 발의되면 4·3 특별법 개정안과 병합해서 심리해야 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내년도 4·3 관련 예산도 국회 행안위에서 의결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보상 관련 예산은 1,810억 원으로 그대로지만, 특별법 후속조치 예산이 37억 6천만 원으로 18억 6천만 원 증액됐고, 4·3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11억 원, 대전 골령골 유해 발굴 유전자 감식 사업 12억 원 등이 신규 반영됐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22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심사하고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사위를 거쳐 다음 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그래픽: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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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3 특별법 개정안, 심사 시작…4·3 관련 예산 행안위 의결
    • 입력 2021-11-15 21:51:15
    • 수정2021-11-15 21:57:11
    뉴스9(제주)
[앵커]

4·3 희생자에게 보상금을 지급하는 4·3 특별법 개정안의 연내 처리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여야가 4·3 특별법 개정안을 우선 논의 법안으로 다루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심사가 시작됐습니다.

신익환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 4·3 특별법 개정안이 상정됐습니다.

이번에 상정된 개정안은 희생자 1인당 9천만 원씩 5년간 단계적으로 지급하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보상금 지급은 4·3 희생자 명예회복위원회 산하에 보상심의분과위원회를 두고 심의 의결해서 정하게 됩니다.

[오영훈/국회 행정안전위원회/더불어민주당 : "내년부터 지급할 수 있는 요건을 갖춘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연내 처리가 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야당이 4·3 희생자에 대한 보상금을 증액하는 법안 발의를 검토하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국회 행안위 소속 이명수 국민의힘 의원은 정부 용역에서 1인당 보상금 9천만 원이 어떻게 산정됐는지 파악한 후에 법안 발의 여부를 최종 판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제 법안이 발의되면 4·3 특별법 개정안과 병합해서 심리해야 해 변수가 될 수 있습니다.

내년도 4·3 관련 예산도 국회 행안위에서 의결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넘어갔습니다.

보상 관련 예산은 1,810억 원으로 그대로지만, 특별법 후속조치 예산이 37억 6천만 원으로 18억 6천만 원 증액됐고, 4·3 평화공원 활성화 사업 11억 원, 대전 골령골 유해 발굴 유전자 감식 사업 12억 원 등이 신규 반영됐습니다.

4·3 특별법 개정안은 오는 22일 행안위 법안소위에서 심사하고 전체회의에서 의결되면 법사위를 거쳐 다음 달 2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안과 함께 처리될 예정입니다.

KBS 뉴스 신익환입니다.

촬영기자:강재윤/그래픽:서경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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