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배상금 증액 4·3 특별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21.11.18 (19:04) 수정 2021.11.18 (2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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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이 4·3 희생자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을 증액하는 내용 등이 담긴 4·3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명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오늘, 특별법의 '위자료' 용어를 '배상'으로 변경하고, 금액도 기존 과거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최대 1억 3천2백만 원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희생자 1인당 9천만 원을 균등 지급하는 내용의 4·3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두 개정안은 이르면 22일부터 병합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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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민의힘, 배상금 증액 4·3 특별법 개정안 발의
    • 입력 2021-11-18 19:04:35
    • 수정2021-11-18 21:17:37
    뉴스7(제주)
국민의힘이 4·3 희생자에게 지급하는 배상금을 증액하는 내용 등이 담긴 4·3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이명수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오늘, 특별법의 '위자료' 용어를 '배상'으로 변경하고, 금액도 기존 과거사 사건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기초로 최대 1억 3천2백만 원으로 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담긴 개정안을 발의했습니다.

앞서 오영훈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 희생자 1인당 9천만 원을 균등 지급하는 내용의 4·3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한 가운데, 두 개정안은 이르면 22일부터 병합 심사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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