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보전지역 내 행위제한 강화 조례 주민발의 추진”
입력 2021.11.24 (21:52)
수정 2021.11.24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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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관리보전지역 1등급 내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제주녹색당은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주민발의를 통해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발의 조례 제정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19살 이상 제주도민 55만6천여 명 가운데 550분의 1에 해당하는 천 12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주도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주녹색당은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주민발의를 통해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발의 조례 제정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19살 이상 제주도민 55만6천여 명 가운데 550분의 1에 해당하는 천 12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주도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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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 보전지역 내 행위제한 강화 조례 주민발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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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1-11-24 21:52:37
- 수정2021-11-24 21:58:26
도내 관리보전지역 1등급 내 행위제한을 강화하는 조례 개정이 추진됩니다.
제주녹색당은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주민발의를 통해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발의 조례 제정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19살 이상 제주도민 55만6천여 명 가운데 550분의 1에 해당하는 천 12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주도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주녹색당은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지역의 난개발을 막기 위해 보전지역 관리에 관한 조례를 주민발의를 통해 개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민발의 조례 제정을 청구하기 위해서는 19살 이상 제주도민 55만6천여 명 가운데 550분의 1에 해당하는 천 12명 이상의 서명을 받아 제주도에 제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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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종훈 기자 na@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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