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인물] 기부 뒤 아파트 건립?…특혜 논란

입력 2021.12.01 (19:28) 수정 2021.12.01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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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앞서 보신대로 혁신도시 골프장 부지에 추진 중인 아파트 건설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슈앤인물, 오늘은 이 아파트 건설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빛가람주민 참여연대 류지희 사무처장 모셔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차근차근 풀어가보죠.

일단 궁금한 게 기부한 부지 면적이 얼마나 되고, 남은 면적,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겠다는 땅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답변]

부영 골프장의 면적 전체 면적은 75만 제곱미터이고 이 중에서 약 53%를 차지하는 4만 제곱미터를 기부했고요.

나머지 10만 평에 해당하는 35만 제곱미터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지금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앵커]

아파트 세대 수는 얼마나 됩니까?

[답변]

5383세대입니다.

[앵커]

꽤 많은 숫자네요.

골프장으로 운영하는 지금 용도는 '자연녹지'여서 바로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을 텐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건가요?

[답변]

부영주택의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연녹지구역으로 지역으로 되어 있는 일반 주거 3종으로 변경하는 용도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 7월달에 용도 변경을 포함하는 도시계획 입안서를 나주시에 제출했고요.

[앵커]

그때 처음으로 아파트를 추진하고 있구나, 이때 처음 알게 된 건가요?

[답변]

네, 맞아요.

네, 그렇게 제출을 했고 올해 9월에 이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평가서를 나주시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영산강 유역의 환경청에서는 개발 규모를 축소하라고 요구를 했고 전남도 교육청에서는 중·고등학교 부지를 부영 측에서 마련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나주시는 주민과 그리고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 후 부영시에 전달하기로 해서 지금 자문단을 자문단을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남은 절차들은 어떤 게 있어요?

[답변]

자문단을 이제 꾸렸잖아요.

이제 꾸려진 자문단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이제 부영주택 측에 전달해서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왜 '특혜'라는 겁니까?

[답변]

신도시를 건설할 때는 지구 단위별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 이 정해져 있는 용도를 다섯 단계나 무리하게 상승을 시켜서 상승해달라는 이 요구 자체가 일단은 이례적인 경우고요.

한 번도 없었던 이례적인 경우고 또 기업이 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용도 특별한 노력이 없이 행정 용도 변경이라는 행정행위 자체로 저희가 추정한 바로 최소 1조에서 최대 1조 5천억 원에 해당하는 이익을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제3자일 수 있잖아요.

직접 이해 당사자가 아닌데 이렇게 반대하고 나오시는 이유가 뭔가요?

[답변]

혁신도시는 인구 5만으로 계획된 계획도시예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5,383세대를 짓는다면 이제 1세대당 3명이라고 추산을 했을 때 한 1만 5천 세대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1만 5천 명이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혁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저희들의 정주 여건이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남도, 나주시, 부영주택 3자간에 맺은 무상기부 관련 합의서 공개를 요구했던데, 그 안에 이면 합의가 있을 거다, 라고생각하시는 건가요?

[답변]

네, 맞습니다.

그러한 의혹 때문에 저희가 1월에 올해 1월에서 3월 두 차례에 걸쳐서 정보 공개를 요청했는데 회사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면서 거부를 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반증, 이면 합의서가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저희 나주시 주민들은 이 합의서를 공개하라는 주민 청원 운동 중에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요구 사항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나주시는 이 부영 특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자문단을 지금 구성을 했는데 그곳에는 나주시가 관인 나주시가 빠져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 역할을 자문에 한정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자문단 구성을 조금 더 신뢰할 만한 사람들로 구성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렇게 해서 민관 협의체가 꾸려지게 되면 여기에서 시민과 관이 함께 용도 지역에 대한 허용 여부와 그리고 공공 기여를 얼마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함께 이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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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슈&인물] 기부 뒤 아파트 건립?…특혜 논란
    • 입력 2021-12-01 19:28:37
    • 수정2021-12-01 19:56:38
    뉴스7(광주)
[앵커]

앞서 보신대로 혁신도시 골프장 부지에 추진 중인 아파트 건설을 두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슈앤인물, 오늘은 이 아파트 건설에 반대 목소리를 내온 빛가람주민 참여연대 류지희 사무처장 모셔서 자세한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차근차근 풀어가보죠.

일단 궁금한 게 기부한 부지 면적이 얼마나 되고, 남은 면적, 그러니까 아파트를 짓겠다는 땅 면적은 얼마나 됩니까?

[답변]

부영 골프장의 면적 전체 면적은 75만 제곱미터이고 이 중에서 약 53%를 차지하는 4만 제곱미터를 기부했고요.

나머지 10만 평에 해당하는 35만 제곱미터의 아파트를 짓겠다고 지금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앵커]

아파트 세대 수는 얼마나 됩니까?

[답변]

5383세대입니다.

[앵커]

꽤 많은 숫자네요.

골프장으로 운영하는 지금 용도는 '자연녹지'여서 바로 아파트를 지을 수는 없을 텐데, 어떤 절차가 필요한 건가요?

[답변]

부영주택의 아파트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현재 자연녹지구역으로 지역으로 되어 있는 일반 주거 3종으로 변경하는 용도 변경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 7월달에 용도 변경을 포함하는 도시계획 입안서를 나주시에 제출했고요.

[앵커]

그때 처음으로 아파트를 추진하고 있구나, 이때 처음 알게 된 건가요?

[답변]

네, 맞아요.

네, 그렇게 제출을 했고 올해 9월에 이제 전략 환경영향평가를 평가서를 나주시에 제출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영산강 유역의 환경청에서는 개발 규모를 축소하라고 요구를 했고 전남도 교육청에서는 중·고등학교 부지를 부영 측에서 마련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나주시는 주민과 그리고 자문단의 의견을 수렴 후 부영시에 전달하기로 해서 지금 자문단을 자문단을 구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앵커]

그럼 남은 절차들은 어떤 게 있어요?

[답변]

자문단을 이제 꾸렸잖아요.

이제 꾸려진 자문단의 의견을 듣고 그것을 이제 부영주택 측에 전달해서 12월에 도시계획위원회에 안건을 상정할 예정입니다.

[앵커]

왜 '특혜'라는 겁니까?

[답변]

신도시를 건설할 때는 지구 단위별 용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용도, 이 정해져 있는 용도를 다섯 단계나 무리하게 상승을 시켜서 상승해달라는 이 요구 자체가 일단은 이례적인 경우고요.

한 번도 없었던 이례적인 경우고 또 기업이 땅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로 용도 특별한 노력이 없이 행정 용도 변경이라는 행정행위 자체로 저희가 추정한 바로 최소 1조에서 최대 1조 5천억 원에 해당하는 이익을 가져간다는 것 자체가 특혜라고 생각합니다.

[앵커]

어떻게 보면 제3자일 수 있잖아요.

직접 이해 당사자가 아닌데 이렇게 반대하고 나오시는 이유가 뭔가요?

[답변]

혁신도시는 인구 5만으로 계획된 계획도시예요.

그래서 그런데 거기에 5,383세대를 짓는다면 이제 1세대당 3명이라고 추산을 했을 때 한 1만 5천 세대가 늘어나게 되는 거예요.

1만 5천 명이 늘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당연히 혁신도시에 거주하고 있는 저희들의 정주 여건이 안 좋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전남도, 나주시, 부영주택 3자간에 맺은 무상기부 관련 합의서 공개를 요구했던데, 그 안에 이면 합의가 있을 거다, 라고생각하시는 건가요?

[답변]

네, 맞습니다.

그러한 의혹 때문에 저희가 1월에 올해 1월에서 3월 두 차례에 걸쳐서 정보 공개를 요청했는데 회사의 경영상 영업상 비밀에 해당된다면서 거부를 했거든요.

이것이 바로 반증, 이면 합의서가 있다는 반증이라고 생각을 하고 현재 저희 나주시 주민들은 이 합의서를 공개하라는 주민 청원 운동 중에 있습니다.

[앵커]

끝으로 요구 사항 있으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답변]

나주시는 이 부영 특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민간 협의체를 구성하겠다고 얘기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자문단을 지금 구성을 했는데 그곳에는 나주시가 관인 나주시가 빠져 있어요.

그게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리고 이 역할을 자문에 한정했다는 것도 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이 자문단 구성을 조금 더 신뢰할 만한 사람들로 구성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는 상태이고요.

이렇게 해서 민관 협의체가 꾸려지게 되면 여기에서 시민과 관이 함께 용도 지역에 대한 허용 여부와 그리고 공공 기여를 얼마큼 할 것인지에 대한 것을 함께 이제 결정을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앵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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