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불법 차단 ‘공인중개사 실명제’ 도입

입력 2021.12.14 (07:41) 수정 2021.12.1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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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는 무등록 중개업자로 인한 각종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역 공인중개사 천9백여 명이 모두 명찰을 다는 '공인중개사 실명제'를 도입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17일까지 구청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등을 통해 명찰 제작 신청을 받습니다.

전주시는 무등록자의 중개 행위나 자격증 대여 등 불법적인 중개 행위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중개사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먼저 이 제도를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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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주시, 불법 차단 ‘공인중개사 실명제’ 도입
    • 입력 2021-12-14 07:41:12
    • 수정2021-12-14 14:02:23
    뉴스광장(전주)
전주시는 무등록 중개업자로 인한 각종 불법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지역 공인중개사 천9백여 명이 모두 명찰을 다는 '공인중개사 실명제'를 도입합니다.

이를 위해 오는 17일까지 구청과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북지부 등을 통해 명찰 제작 신청을 받습니다.

전주시는 무등록자의 중개 행위나 자격증 대여 등 불법적인 중개 행위를 예방하고, 시민들이 중개사인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공인중개사협회에서 먼저 이 제도를 제안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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