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이경제] 이제는 마이데이터 시대

입력 2021.12.16 (19:20) 수정 2021.12.16 (1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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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정보 수집과 이용에 동의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예'라고 체크하고 넘어가죠.

내 정보? 과연 쓰임이 있겠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업은 이 데이터를 분석해 상품을 개발하고 마케팅 방향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자산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웨이브라는 OTT가 넷플릭스 구독자의 시청 정보를 알 수 없고, 농협은행이 국민은행 고객의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없듯이 정보 이용에 대한 권한은 해당 회사로 제한됐는데요.

문제는 정보량이 적어 고객의 취향과 관심을 정확히 분석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 시대는 다릅니다.

고객 정보를 여러 기업이 함께 수집하고 공유해 활용까지 할 수 있는데요.

대신, 마이데이터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고객의 참여는 필수입니다.

무슨 이야긴가 하면, 기존에는 고객이 정보 이용 권한을 수동적으로 허락하기만 했다면, 마이데이터 시대에는 내 정보를 어떤 회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객이 주체가 돼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A라는 회사에 내 정보를 제공해주세요."

마이데이터의 핵심인, 데이터 전송요구권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 측에 요청해 내 진료 기록을 보험회사에 전송하면, 해당 기록을 받은 보험회사는 데이터를 분석해 나에게 맞는 맞춤 상품을 추천해 주죠.

데이터를 전송할지 말지는 고객의 필요에 의해 결정한다는 겁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정보 보안 기술에 노하우가 있는 은행과 보험 회사, 핀테크 기업 등 금융업계가 먼저 출발했습니다.

전체 53개 회사가 개인 데이터를 받아 사업에 이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고, 이중 준비가 완료된 17개 회사는 이미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죠.

반면, 고객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시장은 아직 크지 않은데요.

보안 문제도 걸려있다 보니, 한국거래소와 신용정보회사, 국민건강보험 공단 등 정부가 정한 특정 기관에서만 고객의 동의 하에 데이터를 개방합니다.

마이데이터는 금융에 이어 공공 부문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마이데이터는 기관마다 각기 다른 정보 양식을 API 라는 표준 양식으로 통일해 기관끼리 직접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이나 교육급여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거나 공과금 납부와 같은 행정업무를 처리할 때도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수고를 덜게 됐습니다.

앞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은 의료와 교육, 일반 기업까지 범위가 확대될 전망인데요.

가까운 미래에는 내 배달 앱 정보를 분석한 식품회사가 내가 좋아할 만한 저녁 반찬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 출퇴근 이동 경로와 은행 재산 내역을 기반으로 발품 들이지 않고도 꼭 맞는 전셋집을 구할 수 있죠.

하지만 개인 정보가 지나치게 노출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큽니다.

그래서 정부는 데이터 3법을 통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가명 정보'로 만들어 활용할 수 있게 했고,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정보를 완전히 폐기하도록 법을 강화했습니다.

마이데이터 시대가 본격화되면 산업의 경쟁력은 똑같은 데이터에서 무엇을 뽑아내느냐? 분석 능력이 중요해질텐데요.

'미래 산업의 석유'인 데이터를 어떻게 지키고 활용할지에 대한 꾸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같이경제 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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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1-12-16 19:20:17
    • 수정2021-12-16 19:5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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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예'라고 체크하고 넘어가죠.

내 정보? 과연 쓰임이 있겠냐고 생각할 수 있지만, 기업은 이 데이터를 분석해 상품을 개발하고 마케팅 방향도 결정하기 때문에 중요한 자산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웨이브라는 OTT가 넷플릭스 구독자의 시청 정보를 알 수 없고, 농협은행이 국민은행 고객의 개인 정보를 활용할 수 없듯이 정보 이용에 대한 권한은 해당 회사로 제한됐는데요.

문제는 정보량이 적어 고객의 취향과 관심을 정확히 분석하기 어려웠다는 겁니다.

하지만 마이데이터 시대는 다릅니다.

고객 정보를 여러 기업이 함께 수집하고 공유해 활용까지 할 수 있는데요.

대신, 마이데이터라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고객의 참여는 필수입니다.

무슨 이야긴가 하면, 기존에는 고객이 정보 이용 권한을 수동적으로 허락하기만 했다면, 마이데이터 시대에는 내 정보를 어떤 회사가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고객이 주체가 돼서 정할 수 있다는 겁니다.

"A라는 회사에 내 정보를 제공해주세요."

마이데이터의 핵심인, 데이터 전송요구권입니다.

예를 들어 병원 측에 요청해 내 진료 기록을 보험회사에 전송하면, 해당 기록을 받은 보험회사는 데이터를 분석해 나에게 맞는 맞춤 상품을 추천해 주죠.

데이터를 전송할지 말지는 고객의 필요에 의해 결정한다는 겁니다.

마이데이터 사업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인데, 정보 보안 기술에 노하우가 있는 은행과 보험 회사, 핀테크 기업 등 금융업계가 먼저 출발했습니다.

전체 53개 회사가 개인 데이터를 받아 사업에 이용할 수 있는 허가를 받았고, 이중 준비가 완료된 17개 회사는 이미 시범 서비스를 시작했죠.

반면, 고객 데이터를 제공해주는 시장은 아직 크지 않은데요.

보안 문제도 걸려있다 보니, 한국거래소와 신용정보회사, 국민건강보험 공단 등 정부가 정한 특정 기관에서만 고객의 동의 하에 데이터를 개방합니다.

마이데이터는 금융에 이어 공공 부문에서도 서비스를 시작했는데요.

마이데이터는 기관마다 각기 다른 정보 양식을 API 라는 표준 양식으로 통일해 기관끼리 직접 전송할 수 있기 때문에 기초연금이나 교육급여 등 복지서비스를 신청하거나 공과금 납부와 같은 행정업무를 처리할 때도 종이 서류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수고를 덜게 됐습니다.

앞으로 마이데이터 사업은 의료와 교육, 일반 기업까지 범위가 확대될 전망인데요.

가까운 미래에는 내 배달 앱 정보를 분석한 식품회사가 내가 좋아할 만한 저녁 반찬을 추천해 주기도 하고, 출퇴근 이동 경로와 은행 재산 내역을 기반으로 발품 들이지 않고도 꼭 맞는 전셋집을 구할 수 있죠.

하지만 개인 정보가 지나치게 노출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큽니다.

그래서 정부는 데이터 3법을 통해 민감한 개인정보를 누구인지 특정하기 어려운 '가명 정보'로 만들어 활용할 수 있게 했고, 고객의 요청이 있으면 정보를 완전히 폐기하도록 법을 강화했습니다.

마이데이터 시대가 본격화되면 산업의 경쟁력은 똑같은 데이터에서 무엇을 뽑아내느냐? 분석 능력이 중요해질텐데요.

'미래 산업의 석유'인 데이터를 어떻게 지키고 활용할지에 대한 꾸준한 고민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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