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재취업한 충북 비위 면직자 2명 적발

입력 2021.12.23 (08:38) 수정 2021.12.23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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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무 비위로 퇴직한 충북 공직자 가운데 재취업 제한 규정을 어긴 2명이 적발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위 면직자의 취업 현황을 점검한 결과 충북에서는 충주의료원과 괴산군에서 일했던 2명을 비롯해 모두 28명의 불법 재취업 사례를 적발해, 고발 등 후속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직무 관련 비위로 파면·해임되거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직자는 다른 공공기관이나 부패 행위 관련 민간기업 등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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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불법 재취업한 충북 비위 면직자 2명 적발
    • 입력 2021-12-23 08:38:04
    • 수정2021-12-23 09:23:11
    뉴스광장(청주)
직무 비위로 퇴직한 충북 공직자 가운데 재취업 제한 규정을 어긴 2명이 적발됐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비위 면직자의 취업 현황을 점검한 결과 충북에서는 충주의료원과 괴산군에서 일했던 2명을 비롯해 모두 28명의 불법 재취업 사례를 적발해, 고발 등 후속조치를 요구했다고 밝혔습니다.

직무 관련 비위로 파면·해임되거나 3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은 공직자는 다른 공공기관이나 부패 행위 관련 민간기업 등에 5년간 취업이 제한되며, 이를 위반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2천만 원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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