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간소화 다음 달 15일 개통…“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입”

입력 2021.12.23 (12:13) 수정 2021.12.23 (1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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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2021년이 저물어가면서 직장인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기도 돌아왔습니다.

올해부터는 회사에 서류 제출하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그러려면 미리 챙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시범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전산으로 회사 측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해 자료를 내려받거나 세무서를 방문한 뒤 다시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동의한 경우 국세청이 일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용을 위해서는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은 뒤 다음 달 14일까지 이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한 근로자는 이달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홈택스에서 동의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이때 회사에 제공하기 원치 않는 민감한 정보는 사전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는 근로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다음 달 15일에 개통됩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5% 넘게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이번부터 전자기부금 영수증도 간소화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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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간소화 다음 달 15일 개통…“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도입”
    • 입력 2021-12-23 12:13:42
    • 수정2021-12-23 12:29:44
    뉴스 12
[앵커]

2021년이 저물어가면서 직장인의 13월의 월급, 연말정산을 준비하는 시기도 돌아왔습니다.

올해부터는 회사에 서류 제출하는 부담을 덜 수 있도록 새로운 제도가 도입됐는데요,

그러려면 미리 챙겨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박예원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국세청은 이번 연말정산부터 '간소화 자료 일괄 제공 서비스'가 시범 도입된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연말정산에 필요한 자료를 국세청이 전산으로 회사 측에 직접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근로자는 홈택스에 접속해 자료를 내려받거나 세무서를 방문한 뒤 다시 회사에 제출하는 번거로움을 덜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의 간소화 자료도 동의한 경우 국세청이 일괄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용을 위해서는 회사가 근로자로부터 신청서를 제출받은 뒤 다음 달 14일까지 이를 홈택스에 등록해야 합니다.

신청한 근로자는 이달부터 다음 달 19일까지 홈택스에서 동의 절차도 거쳐야 합니다.

이때 회사에 제공하기 원치 않는 민감한 정보는 사전에 삭제할 수 있습니다.

신청하지 않는 근로자는 기존 방식대로 홈택스의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서 파일을 내려받아 회사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연말정산을 하면 됩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는 다음 달 15일에 개통됩니다.

올해 신용카드 사용 금액이 지난해보다 5% 넘게 늘어난 경우 증가한 금액의 10%를 추가로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기부금 세액공제율이 확대됩니다.

이와 함께 이번부터 전자기부금 영수증도 간소화 시스템에 반영됩니다.

KBS 뉴스 박예원입니다.

영상편집:박주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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