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직 대통령 예우·벌금은 어떻게?

입력 2021.12.24 (21:13) 수정 2021.12.24 (2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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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 뒤 궁금한 점들 사회부 백인성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백 기자,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되면 벌금이나 추징금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면은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 효력을 소멸시키는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징역 22년 중에서 남아있는 17년 가량, 또 벌금 180억 원 가운데 미납한 150억여 원은 모두 없어집니다.

다만 추징금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사면이 없으면 납부해야 하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추징금은 이미 완납했습니다.

[앵커]

그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요?

연금이나 경호 같은 것들이 있잖습니까?

[기자]

사면이 돼도 전직 대통령 예우가 회복되진 않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직 중 탄핵됐는데, 관련법에서는 이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금 수령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정 기간 경호, 경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두환 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가 사면받았는데, 경호와 경비는 지원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앵커]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다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기자]

네. 박 전 대통령은 사면과 함께 복권도 동시에 이뤄지는데요.

복권, 그러니까 형 선고로 상실됐거나 정지된 자격이 회복되는 겁니다.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공무담임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박 전 대통령 뜻에 따라 선거에 출마하거나 공직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은 벌금과 추징금을 내느라 내곡동 사저를 경매로 넘겼잖아요.

석방되면 어디서 머물게 됩니까?

[기자]

석방이 오는 31일 0시인데 건강 문제로 입원 기간을 늘렸던만큼 바로 퇴원하진 않을 거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내곡동 사저는 경매에 넘겨져 다른 사람 소유가 된 상황이고요.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당분간 병원에 머물면서 거처를 알아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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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직 대통령 예우·벌금은 어떻게?
    • 입력 2021-12-24 21:13:53
    • 수정2021-12-24 21:2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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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사면된 뒤 궁금한 점들 사회부 백인성 기자와 좀 더 짚어보겠습니다.

백 기자, 박 전 대통령이 사면되면 벌금이나 추징금은 어떻게 됩니까?

[기자]

네. 그렇습니다.

사면은 형 집행을 면제하거나 유죄 선고 효력을 소멸시키는 조치입니다.

이에 따라 징역 22년 중에서 남아있는 17년 가량, 또 벌금 180억 원 가운데 미납한 150억여 원은 모두 없어집니다.

다만 추징금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사면이 없으면 납부해야 하는데요.

박 전 대통령은 추징금은 이미 완납했습니다.

[앵커]

그럼 전직 대통령에 대한 예우는요?

연금이나 경호 같은 것들이 있잖습니까?

[기자]

사면이 돼도 전직 대통령 예우가 회복되진 않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재직 중 탄핵됐는데, 관련법에서는 이 경우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를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연금 수령도 불가능합니다.

다만, 일정 기간 경호, 경비를 받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전두환 씨와 노태우 전 대통령이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7년형이 확정됐다가 사면받았는데, 경호와 경비는 지원받은 전례가 있습니다.

[앵커]

또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게 다시 정치활동을 할 수 있냐는 겁니다?

[기자]

네. 박 전 대통령은 사면과 함께 복권도 동시에 이뤄지는데요.

복권, 그러니까 형 선고로 상실됐거나 정지된 자격이 회복되는 겁니다.

공직을 맡을 수 있는 공무담임권, 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피선거권이 여기에 해당합니다.

박 전 대통령 뜻에 따라 선거에 출마하거나 공직을 맡을 수도 있습니다.

[앵커]

박 전 대통령은 벌금과 추징금을 내느라 내곡동 사저를 경매로 넘겼잖아요.

석방되면 어디서 머물게 됩니까?

[기자]

석방이 오는 31일 0시인데 건강 문제로 입원 기간을 늘렸던만큼 바로 퇴원하진 않을 거 같습니다.

말씀하신대로 내곡동 사저는 경매에 넘겨져 다른 사람 소유가 된 상황이고요.

박 전 대통령 변호를 맡았던 유영하 변호사는 박 전 대통령이 당분간 병원에 머물면서 거처를 알아볼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영상편집:이재연/그래픽:김지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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