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청와대 특수활동비·의전 비용 공개”

입력 2022.02.10 (21:43) 수정 2022.02.10 (21:52)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청와대가 비공개 결정했던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 정보와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개인정보와 특활비 지급 사유 등을 제외하면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법원 “청와대 특수활동비·의전 비용 공개”
    • 입력 2022-02-10 21:43:17
    • 수정2022-02-10 21:52:19
    뉴스 9
청와대가 비공개 결정했던 대통령비서실 특수활동비 정보와 문재인 대통령 부부의 의전 비용 등을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행정법원은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일부 개인정보와 특활비 지급 사유 등을 제외하면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