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대표에 징역 22년 선고
입력 2022.02.11 (19:25)
수정 2022.02.11 (19: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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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천64억 원의 추징 명령과 함께 100억 원을 몰수했습니다.
또 다른 운영진 6명에게도 각각 징역 4∼1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큰 고통 겪고 있다”며 “피해액은 기소 금액보다 적은 7천억 원 정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 등은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거래소를 운영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 5만여 명을 모집해 2조 2천여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다른 운영진 6명에게도 각각 징역 4∼1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큰 고통 겪고 있다”며 “피해액은 기소 금액보다 적은 7천억 원 정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 등은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거래소를 운영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 5만여 명을 모집해 2조 2천여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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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대표에 징역 22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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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11 19:25:34
- 수정2022-02-11 19:31:48
수원지법 형사11부는 오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브이글로벌 대표 이모 씨에게 징역 22년을 선고하고 천64억 원의 추징 명령과 함께 100억 원을 몰수했습니다.
또 다른 운영진 6명에게도 각각 징역 4∼1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큰 고통 겪고 있다”며 “피해액은 기소 금액보다 적은 7천억 원 정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 등은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거래소를 운영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 5만여 명을 모집해 2조 2천여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또 다른 운영진 6명에게도 각각 징역 4∼14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이 큰 고통 겪고 있다”며 “피해액은 기소 금액보다 적은 7천억 원 정도로 판단된다”고 판시했습니다.
이 씨 등은 가상화폐를 발행하고 거래소를 운영하며 다단계 방식으로 회원 5만여 명을 모집해 2조 2천여억 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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