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착 사고로 근로자 사망 업체 ‘무죄’…“과실 입증 안 돼”
입력 2022.02.11 (23:16)
수정 2022.02.11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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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부품을 제작하는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설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울산지방법원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동차 협력업체 법인과 업체 관계자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기계가 검찰이 주장한 '프레스'보다는 '사출성형기'와 유사하고, 기계 오류 등에 의한 방호장치 미작동의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 없는 등 피고인들의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아 이같이 판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기계가 검찰이 주장한 '프레스'보다는 '사출성형기'와 유사하고, 기계 오류 등에 의한 방호장치 미작동의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 없는 등 피고인들의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아 이같이 판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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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협착 사고로 근로자 사망 업체 ‘무죄’…“과실 입증 안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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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2-11 23:16:26
- 수정2022-02-11 23:28:40

자동차 부품을 제작하는 하청업체에서 일하던 근로자가 설비에 끼여 숨진 사고와 관련해 울산지방법원이 업무상 과실 치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자동차 협력업체 법인과 업체 관계자 등에게 모두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기계가 검찰이 주장한 '프레스'보다는 '사출성형기'와 유사하고, 기계 오류 등에 의한 방호장치 미작동의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 없는 등 피고인들의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아 이같이 판시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사고가 난 기계가 검찰이 주장한 '프레스'보다는 '사출성형기'와 유사하고, 기계 오류 등에 의한 방호장치 미작동의 가능성을 100% 배제할 수 없는 등 피고인들의 과실이 명백히 입증되지 않아 이같이 판시했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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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아랑 기자 hslp011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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