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독성물질에 16명 급성중독…“세척액 성분 모르고 사용”

입력 2022.02.18 (21:22) 수정 2022.02.18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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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창원의 한 업체에서 유독물질에 노출된 노동자 16명이 간 기능 이상으로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근로감독관들이 건물 안으로 줄지어 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가 경남 창원의 한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를 압수수색하는 겁니다.

세척액으로 동 파이프를 닦는 노동자 등 16명이 급성중독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박덕묵/부산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 "안전보건관리체계,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압수하고 있습니다."]

원인으로 지목된 건 세척액 성분의 하나인 유독물질 '트리클로로메탄'입니다.

사업장에서 검출된 트리클로로메탄의 농도는 기준치의 6배가 넘습니다.

장시간 노출되면 간 독성을 일으키고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천성민/두성산업 대표 : "(이 물질을 사용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저희는 유통업체로부터 이 물질을 공급받았을 뿐입니다."]

두성산업은 기존에 쓰던 염화메틸렌 세척액이 유독물질로 지정되자, 세척액 제조업체로부터 다른 제품을 납품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제조업체가 준 성분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아 몰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척액 제조업체는 제조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세척액 제조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 실험실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다 하고 저희들 샘플 테스트해서 괜찮으면 통과시키는 거죠."]

KBS 취재결과, 세척 작업 노동자들은 독성물질을 막을 수 없는 일반마스크를 쓴데다, 작업장에는 제대로 된 환기 장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대표이사와 법인을 입건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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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독성물질에 16명 급성중독…“세척액 성분 모르고 사용”
    • 입력 2022-02-18 21:22:45
    • 수정2022-02-18 22: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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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창원의 한 업체에서 유독물질에 노출된 노동자 16명이 간 기능 이상으로 급성중독 판정을 받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직업성 질병에 의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박기원 기자의 보돕니다.

[리포트]

근로감독관들이 건물 안으로 줄지어 들어갑니다.

고용노동부가 경남 창원의 한 에어컨 부품 제조업체를 압수수색하는 겁니다.

세척액으로 동 파이프를 닦는 노동자 등 16명이 급성중독으로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박덕묵/부산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 : "안전보건관리체계,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해서 자료를 압수하고 있습니다."]

원인으로 지목된 건 세척액 성분의 하나인 유독물질 '트리클로로메탄'입니다.

사업장에서 검출된 트리클로로메탄의 농도는 기준치의 6배가 넘습니다.

장시간 노출되면 간 독성을 일으키고 암에 걸릴 수도 있습니다.

[천성민/두성산업 대표 : "(이 물질을 사용한 것은)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하지만 저희는 유통업체로부터 이 물질을 공급받았을 뿐입니다."]

두성산업은 기존에 쓰던 염화메틸렌 세척액이 유독물질로 지정되자, 세척액 제조업체로부터 다른 제품을 납품받았다고 주장합니다.

제조업체가 준 성분 자료에는 나와 있지 않아 몰랐다는 겁니다.

하지만 세척액 제조업체는 제조 과정에 문제가 없다고 말합니다.

[세척액 제조업체 관계자/음성변조 : "저희 실험실이 있기 때문에 검사를 다 하고 저희들 샘플 테스트해서 괜찮으면 통과시키는 거죠."]

KBS 취재결과, 세척 작업 노동자들은 독성물질을 막을 수 없는 일반마스크를 쓴데다, 작업장에는 제대로 된 환기 장치도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대표이사와 법인을 입건하고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유용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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