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력발전소서 40대 노동자 추락사…산업현장 추락사고 잇따라

입력 2022.03.15 (19:22) 수정 2022.03.15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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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고성의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협력업체 4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천포화력발전소 3·4호기 보일러 설비 안입니다.

어제(14일) 밤 9시 반쯤 5층 석탄이송장치 대기실 앞에서 42살 노동자 A 씨가 48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남소방본부 관계자/음성변조 : "(소생)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의사랑 연결해서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판정받고..."]

경찰은 A 씨가 동료와 '2인 1조'로 설비에 화재 위험이 없는지 점검하러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진기/경남 고성경찰서 수사과장 : "목격한 사람은 같이 순찰 돌던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

A 씨는 한국남동발전의 협력업체인 한전산업개발 소속으로, 11년째 점검원으로 일해 왔습니다.

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와 한전산업개발의 상시 근로자 수는 각각 천200명과 200명,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사업주가 제3자에게 도급한 경우에도 재해를 당하지 않게 안전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인 한국남동발전이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달 경남 고성의 조선소 삼강에스앤씨에서 50대 노동자가 10여 m 아래로 추락해 숨졌고, 지난 12일엔 한화디펜스 공사현장에서 7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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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력발전소서 40대 노동자 추락사…산업현장 추락사고 잇따라
    • 입력 2022-03-15 19:22:02
    • 수정2022-03-15 19:4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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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경남 고성의 삼천포화력발전소에서 협력업체 4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졌습니다.

지난 1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산업현장에서 추락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기원 기자입니다.

[리포트]

삼천포화력발전소 3·4호기 보일러 설비 안입니다.

어제(14일) 밤 9시 반쯤 5층 석탄이송장치 대기실 앞에서 42살 노동자 A 씨가 48m 아래로 추락해 숨졌습니다.

[경남소방본부 관계자/음성변조 : "(소생) 불가능한 상황이라서 의사랑 연결해서 더 이상 해줄 게 없다고 판정받고..."]

경찰은 A 씨가 동료와 '2인 1조'로 설비에 화재 위험이 없는지 점검하러 나섰다가 변을 당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진기/경남 고성경찰서 수사과장 : "목격한 사람은 같이 순찰 돌던 사람밖에 없고, 나머지 부분들은 저희가 계속 확인 중에 있습니다."]

A 씨는 한국남동발전의 협력업체인 한전산업개발 소속으로, 11년째 점검원으로 일해 왔습니다.

남동발전 삼천포발전본부와 한전산업개발의 상시 근로자 수는 각각 천200명과 200명,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입니다.

중대재해처벌법에는 사업주가 제3자에게 도급한 경우에도 재해를 당하지 않게 안전조치를 하도록 돼 있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원청인 한국남동발전이 추락을 막기 위한 안전조치를 제대로 했는지 조사한 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앞서 지난달 경남 고성의 조선소 삼강에스앤씨에서 50대 노동자가 10여 m 아래로 추락해 숨졌고, 지난 12일엔 한화디펜스 공사현장에서 70대 노동자가 추락해 숨지는 등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이후에도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촬영기자:지승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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