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선 D-60, 단체장·교육감 행사 개최 금지
입력 2022.04.02 (21:57)
수정 2022.04.02 (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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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1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60일 앞두고, 단체장과 교육감의 행사 개최가 금지됩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공무원은 오늘(2일)부터 지방선거 선거일까지 체육대회나 설명회,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체장은 정당 정책을 홍보하거나 선거사무소를 방문할 수 없습니다.
이밖에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도 금지됩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공무원은 오늘(2일)부터 지방선거 선거일까지 체육대회나 설명회,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체장은 정당 정책을 홍보하거나 선거사무소를 방문할 수 없습니다.
이밖에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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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선 D-60, 단체장·교육감 행사 개최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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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02 21:57:34
- 수정2022-04-02 22:13:25
6·1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60일 앞두고, 단체장과 교육감의 행사 개최가 금지됩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공무원은 오늘(2일)부터 지방선거 선거일까지 체육대회나 설명회,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체장은 정당 정책을 홍보하거나 선거사무소를 방문할 수 없습니다.
이밖에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도 금지됩니다.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는 자치단체장과 교육감, 공무원은 오늘(2일)부터 지방선거 선거일까지 체육대회나 설명회, 각종 행사를 개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단체장은 정당 정책을 홍보하거나 선거사무소를 방문할 수 없습니다.
이밖에 정당이나 후보자 명의의 선거 여론조사도 금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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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상용 기자 miso@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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