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경찰, 경기도청 압수수색
입력 2022.04.05 (12:25)
수정 2022.04.05 (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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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공무원 수행비서, 불법 처방전 등 3가지 의혹이 핵심인데 수사가 이재명 전 후보로까지 확대될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의 압수수색은 경기도청의 수사의뢰서가 접수된 지 10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압수물에는 어떤 자료 있습니까?"]
["압수수색에는 몇 명 투입하셨습니까?"]
김혜경 씨를 사실상 수행했으며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모 씨가 소속된 총무과와 법인카드 관련 부서, 그리고 김 씨의 불법 처방전 의혹 관련 부서가 대상입니다.
앞서 대선 기간인 지난달 초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등으로부터 10여 건 넘는 고발이 접수됐고, 경기도도 감사를 벌인 끝에 배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도청 감사에서는 배 씨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자료 분석과 함께 조만간 배 씨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와 김혜경 씨 소환 조사 시기 등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김혜경/이재명 전 대선 후보 배우자/지난 2월 9일 기자회견 : "선거 후에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끝까지 책임을 질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혹을 최초 제기한 별정직 7급 공무원 A 씨 측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A 씨 측은 "배 씨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소할 예정"이며 "조사를 위한 경찰 출석 일정도 조율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인사 등의 최종 책임자가 경기도지사이고 김 씨가 지사 부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이재명 전 후보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
이와 관련해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이 전 후보가 고발 대상인 것은 맞지만 피고발인이 모두 소환 대상은 아니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민섭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공무원 수행비서, 불법 처방전 등 3가지 의혹이 핵심인데 수사가 이재명 전 후보로까지 확대될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의 압수수색은 경기도청의 수사의뢰서가 접수된 지 10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압수물에는 어떤 자료 있습니까?"]
["압수수색에는 몇 명 투입하셨습니까?"]
김혜경 씨를 사실상 수행했으며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모 씨가 소속된 총무과와 법인카드 관련 부서, 그리고 김 씨의 불법 처방전 의혹 관련 부서가 대상입니다.
앞서 대선 기간인 지난달 초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등으로부터 10여 건 넘는 고발이 접수됐고, 경기도도 감사를 벌인 끝에 배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도청 감사에서는 배 씨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자료 분석과 함께 조만간 배 씨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와 김혜경 씨 소환 조사 시기 등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김혜경/이재명 전 대선 후보 배우자/지난 2월 9일 기자회견 : "선거 후에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끝까지 책임을 질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혹을 최초 제기한 별정직 7급 공무원 A 씨 측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A 씨 측은 "배 씨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소할 예정"이며 "조사를 위한 경찰 출석 일정도 조율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인사 등의 최종 책임자가 경기도지사이고 김 씨가 지사 부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이재명 전 후보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
이와 관련해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이 전 후보가 고발 대상인 것은 맞지만 피고발인이 모두 소환 대상은 아니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민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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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혜경 법카 유용 의혹’ 경찰, 경기도청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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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05 12:25:30
- 수정2022-04-05 12:30:33
[앵커]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공무원 수행비서, 불법 처방전 등 3가지 의혹이 핵심인데 수사가 이재명 전 후보로까지 확대될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의 압수수색은 경기도청의 수사의뢰서가 접수된 지 10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압수물에는 어떤 자료 있습니까?"]
["압수수색에는 몇 명 투입하셨습니까?"]
김혜경 씨를 사실상 수행했으며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모 씨가 소속된 총무과와 법인카드 관련 부서, 그리고 김 씨의 불법 처방전 의혹 관련 부서가 대상입니다.
앞서 대선 기간인 지난달 초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등으로부터 10여 건 넘는 고발이 접수됐고, 경기도도 감사를 벌인 끝에 배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도청 감사에서는 배 씨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자료 분석과 함께 조만간 배 씨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와 김혜경 씨 소환 조사 시기 등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김혜경/이재명 전 대선 후보 배우자/지난 2월 9일 기자회견 : "선거 후에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끝까지 책임을 질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혹을 최초 제기한 별정직 7급 공무원 A 씨 측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A 씨 측은 "배 씨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소할 예정"이며 "조사를 위한 경찰 출석 일정도 조율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인사 등의 최종 책임자가 경기도지사이고 김 씨가 지사 부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이재명 전 후보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
이와 관련해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이 전 후보가 고발 대상인 것은 맞지만 피고발인이 모두 소환 대상은 아니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KBS 뉴스 김용덕입니다.
촬영기자:윤성욱/영상편집:김민섭
이재명 전 민주당 대선 후보의 배우자 김혜경 씨를 둘러싼 의혹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법인카드 유용, 공무원 수행비서, 불법 처방전 등 3가지 의혹이 핵심인데 수사가 이재명 전 후보로까지 확대될지 여부도 관심입니다.
김용덕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경찰의 압수수색은 경기도청의 수사의뢰서가 접수된 지 10일 만에 전격적으로 이뤄졌습니다.
["압수물에는 어떤 자료 있습니까?"]
["압수수색에는 몇 명 투입하셨습니까?"]
김혜경 씨를 사실상 수행했으며 법인카드 유용 의혹에 핵심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별정직 5급 공무원 배 모 씨가 소속된 총무과와 법인카드 관련 부서, 그리고 김 씨의 불법 처방전 의혹 관련 부서가 대상입니다.
앞서 대선 기간인 지난달 초 불거진 각종 의혹에 대해 국민의힘 등으로부터 10여 건 넘는 고발이 접수됐고, 경기도도 감사를 벌인 끝에 배 씨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그러나 도청 감사에서는 배 씨가 비협조적인 태도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은 자료 분석과 함께 조만간 배 씨에 대한 신병 확보 여부와 김혜경 씨 소환 조사 시기 등을 저울질하고 있다는 관측입니다.
[김혜경/이재명 전 대선 후보 배우자/지난 2월 9일 기자회견 : "선거 후에라도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성실하게 설명드리고 끝까지 책임을 질 것입니다."]
이런 가운데 의혹을 최초 제기한 별정직 7급 공무원 A 씨 측은 법적 대응을 준비 중입니다.
A 씨 측은 "배 씨에 대해 직장 내 괴롭힘으로 고소할 예정"이며 "조사를 위한 경찰 출석 일정도 조율 중" 이라고 밝혔습니다.
공무원 인사 등의 최종 책임자가 경기도지사이고 김 씨가 지사 부인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점에서 이재명 전 후보로까지 수사가 확대될 가능성도 제기되는 상황.
이와 관련해 최승렬 경기남부경찰청장은 "이 전 후보가 고발 대상인 것은 맞지만 피고발인이 모두 소환 대상은 아니며 수사를 지켜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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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용덕 기자 kospirit@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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