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 여건 변경
입력 2022.04.14 (23:37)
수정 2022.04.1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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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오는 25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 주민신고제의 신고 여건을 변경합니다.
이에 따라, 버스정류소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등 3대 불법 주정차 구역에서 신고 시간이 기존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에서 하루 24시간으로 확대됩니다.
또, 황색 실선에 대한 신고 요건은 기존 5분 간격에서 20분 간격으로 변경되며, 중식 시간인 오전 11시부터 낮 2시까지 단속이 유예됩니다.
이에 따라, 버스정류소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등 3대 불법 주정차 구역에서 신고 시간이 기존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에서 하루 24시간으로 확대됩니다.
또, 황색 실선에 대한 신고 요건은 기존 5분 간격에서 20분 간격으로 변경되며, 중식 시간인 오전 11시부터 낮 2시까지 단속이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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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릉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 여건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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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4-14 23:37:19
- 수정2022-04-14 23:47:34
강릉시가 오는 25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 주민신고제의 신고 여건을 변경합니다.
이에 따라, 버스정류소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등 3대 불법 주정차 구역에서 신고 시간이 기존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에서 하루 24시간으로 확대됩니다.
또, 황색 실선에 대한 신고 요건은 기존 5분 간격에서 20분 간격으로 변경되며, 중식 시간인 오전 11시부터 낮 2시까지 단속이 유예됩니다.
이에 따라, 버스정류소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등 3대 불법 주정차 구역에서 신고 시간이 기존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에서 하루 24시간으로 확대됩니다.
또, 황색 실선에 대한 신고 요건은 기존 5분 간격에서 20분 간격으로 변경되며, 중식 시간인 오전 11시부터 낮 2시까지 단속이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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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창환 기자 hwan0201@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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