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 여건 변경

입력 2022.04.14 (23:37) 수정 2022.04.14 (2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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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가 오는 25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 주민신고제의 신고 여건을 변경합니다.

이에 따라, 버스정류소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등 3대 불법 주정차 구역에서 신고 시간이 기존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에서 하루 24시간으로 확대됩니다.

또, 황색 실선에 대한 신고 요건은 기존 5분 간격에서 20분 간격으로 변경되며, 중식 시간인 오전 11시부터 낮 2시까지 단속이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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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릉시, 불법 주정차 주민신고제 신고 여건 변경
    • 입력 2022-04-14 23:37:19
    • 수정2022-04-14 23:47:34
    뉴스9(강릉)
강릉시가 오는 25일부터 불법 주정차 차량 주민신고제의 신고 여건을 변경합니다.

이에 따라, 버스정류소와 횡단보도, 교차로 모퉁이 등 3대 불법 주정차 구역에서 신고 시간이 기존 아침 8시부터 밤 8시까지에서 하루 24시간으로 확대됩니다.

또, 황색 실선에 대한 신고 요건은 기존 5분 간격에서 20분 간격으로 변경되며, 중식 시간인 오전 11시부터 낮 2시까지 단속이 유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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