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군 간 경계 못 넘는 장애인콜택시 “환승 연계체계 마련해야”
입력 2022.04.20 (21:47)
수정 2022.04.20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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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장애인들의 발이 되어주는 게 '장애인 콜택시'입니다.
자치단체마다 운영하고 있지만, 시군 경계를 넘는걸 사실상 막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김애린 기자가 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광주에 사는 지체장애인 김용대 씨.
이달 초 화순 전남대병원에 들렀다가 집으로 가기 위해 화순 장애인 콜택시를 불렀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택시가 화순을 벗어날 수 없다며 화순과 광주 사이에 있는 터널 앞에서 내리라고 한 겁니다.
결국 김 씨는 전동 휠체어로 차도를 타고 터널을 넘어야 했습니다.
[김용대/지체장애인 : "차들이 쌩쌩 달리니까 무서워가지고. 언제 사고 나려나 이러다 차가 박아버리면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고."]
터널 안은 조명이 어두워 깜깜한 데다 차선을 변경할 수도 없어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지만, 행정구역 경계를 넘는 것은 대부분 막고 있습니다.
[고명진/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료상담사 : "목포에서 무안을 가는 것도 무안 (장애인) 콜택시를 다시 불러야 한다..."]
전라남도는 조례를 통해 장애인 콜택시의 30%까지 시외 운행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용하려면 하루 전날 예약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요는 많고 운영 대수는 적어 사전 예약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면 광주광역시나 경기도 등은 인접한 시군까지의 운행은 허용합니다.
자치단체의 재정과 콜택시 보유에 따라 상황이 다른 건데, 최소한 경계지점에서 환승 연계는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원선/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 : "지자체들끼리 논의를 해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서로 인접하는 시끼리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면서 서로 경계를 넘어갈 수 있게 한다든가..."]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자치단체 간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장애인들의 발이 되어주는 게 '장애인 콜택시'입니다.
자치단체마다 운영하고 있지만, 시군 경계를 넘는걸 사실상 막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김애린 기자가 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광주에 사는 지체장애인 김용대 씨.
이달 초 화순 전남대병원에 들렀다가 집으로 가기 위해 화순 장애인 콜택시를 불렀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택시가 화순을 벗어날 수 없다며 화순과 광주 사이에 있는 터널 앞에서 내리라고 한 겁니다.
결국 김 씨는 전동 휠체어로 차도를 타고 터널을 넘어야 했습니다.
[김용대/지체장애인 : "차들이 쌩쌩 달리니까 무서워가지고. 언제 사고 나려나 이러다 차가 박아버리면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고."]
터널 안은 조명이 어두워 깜깜한 데다 차선을 변경할 수도 없어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지만, 행정구역 경계를 넘는 것은 대부분 막고 있습니다.
[고명진/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료상담사 : "목포에서 무안을 가는 것도 무안 (장애인) 콜택시를 다시 불러야 한다..."]
전라남도는 조례를 통해 장애인 콜택시의 30%까지 시외 운행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용하려면 하루 전날 예약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요는 많고 운영 대수는 적어 사전 예약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면 광주광역시나 경기도 등은 인접한 시군까지의 운행은 허용합니다.
자치단체의 재정과 콜택시 보유에 따라 상황이 다른 건데, 최소한 경계지점에서 환승 연계는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원선/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 : "지자체들끼리 논의를 해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서로 인접하는 시끼리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면서 서로 경계를 넘어갈 수 있게 한다든가..."]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자치단체 간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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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군 간 경계 못 넘는 장애인콜택시 “환승 연계체계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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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4-20 21:57:03
[앵커]
장애인들의 발이 되어주는 게 '장애인 콜택시'입니다.
자치단체마다 운영하고 있지만, 시군 경계를 넘는걸 사실상 막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김애린 기자가 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광주에 사는 지체장애인 김용대 씨.
이달 초 화순 전남대병원에 들렀다가 집으로 가기 위해 화순 장애인 콜택시를 불렀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택시가 화순을 벗어날 수 없다며 화순과 광주 사이에 있는 터널 앞에서 내리라고 한 겁니다.
결국 김 씨는 전동 휠체어로 차도를 타고 터널을 넘어야 했습니다.
[김용대/지체장애인 : "차들이 쌩쌩 달리니까 무서워가지고. 언제 사고 나려나 이러다 차가 박아버리면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고."]
터널 안은 조명이 어두워 깜깜한 데다 차선을 변경할 수도 없어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지만, 행정구역 경계를 넘는 것은 대부분 막고 있습니다.
[고명진/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료상담사 : "목포에서 무안을 가는 것도 무안 (장애인) 콜택시를 다시 불러야 한다..."]
전라남도는 조례를 통해 장애인 콜택시의 30%까지 시외 운행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용하려면 하루 전날 예약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요는 많고 운영 대수는 적어 사전 예약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면 광주광역시나 경기도 등은 인접한 시군까지의 운행은 허용합니다.
자치단체의 재정과 콜택시 보유에 따라 상황이 다른 건데, 최소한 경계지점에서 환승 연계는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원선/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 : "지자체들끼리 논의를 해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서로 인접하는 시끼리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면서 서로 경계를 넘어갈 수 있게 한다든가..."]
장애인들의 자유로운 이동을 위해 자치단체 간 협조가 필요해 보입니다.
KBS 뉴스 김애린입니다.
촬영기자:정현덕
장애인들의 발이 되어주는 게 '장애인 콜택시'입니다.
자치단체마다 운영하고 있지만, 시군 경계를 넘는걸 사실상 막고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 철폐의 날, 김애린 기자가 장애인들의 이동권 문제를 살펴봤습니다.
[리포트]
광주에 사는 지체장애인 김용대 씨.
이달 초 화순 전남대병원에 들렀다가 집으로 가기 위해 화순 장애인 콜택시를 불렀다가 황당한 일을 겪었습니다.
택시가 화순을 벗어날 수 없다며 화순과 광주 사이에 있는 터널 앞에서 내리라고 한 겁니다.
결국 김 씨는 전동 휠체어로 차도를 타고 터널을 넘어야 했습니다.
[김용대/지체장애인 : "차들이 쌩쌩 달리니까 무서워가지고. 언제 사고 나려나 이러다 차가 박아버리면 어떻게 되려나 모르겠고."]
터널 안은 조명이 어두워 깜깜한 데다 차선을 변경할 수도 없어 사고 위험이 높습니다.
자치단체마다 장애인 콜택시를 운영하고 있지만, 행정구역 경계를 넘는 것은 대부분 막고 있습니다.
[고명진/광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동료상담사 : "목포에서 무안을 가는 것도 무안 (장애인) 콜택시를 다시 불러야 한다..."]
전라남도는 조례를 통해 장애인 콜택시의 30%까지 시외 운행을 허용하고 있는데, 이용하려면 하루 전날 예약해야 합니다.
하지만 수요는 많고 운영 대수는 적어 사전 예약하기란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반면 광주광역시나 경기도 등은 인접한 시군까지의 운행은 허용합니다.
자치단체의 재정과 콜택시 보유에 따라 상황이 다른 건데, 최소한 경계지점에서 환승 연계는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원선/한국장애인개발원 정책연구부 부연구위원 : "지자체들끼리 논의를 해야 하고요. 예를 들어서, 서로 인접하는 시끼리는 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면서 서로 경계를 넘어갈 수 있게 한다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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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애린 기자 thirst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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