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 살펴보니…‘부패·경제 수사권’ 유지·별건수사금지 명문화

입력 2022.04.27 (21:09) 수정 2022.04.27 (2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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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렇게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법안은 여야가 합의했던 국회의장 중재안에서 조금 달라졌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위가 부패와 경제 범죄로 제한됐는데 수사권을 중수청이 발족하는 1년 6개월 뒤에 이관한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가장 큰 쟁점이었던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는 결국 부패와 경제 범죄로 제한됐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주요 범죄 가운데 4개를 삭제한 겁니다.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령으로 수사 범위를 넓힐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등'을 '중'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의장 중재안을 벗어난다는 야당의 지적을 수용해 '등'으로 최종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1년 6개월 뒤 중수청 등으로 나머지 수사권도 이관한다는 중재안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사법개혁특위가 발족해 중수청 설치를 결정할 때까진 부패와 경제범죄 수사권은 유지되는 겁니다.

선거 범죄 수사도 정의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부칙을 넣었습니다.

다른 사건의 증거 등으로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 등을 금지한다는, 이른바 '별건 수사' 금지 조항은 명문화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3월 예규를 개정해 별건 수사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했는데, 아예 법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 범위는 중재안보다 늘었습니다.

경찰 송치 사건을 둘로 나눴는데,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의 경우 현행과 같이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의 위법한 수사 등으로 검찰이 송치를 요구한 사건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직접 기소할 수 없지만 송치 사건을 수사한 경우는 기소할 수 있게 열어뒀습니다.

검찰 총장이 반부패강력수사부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는 조항도 들어갔습니다.

이는 옛 특수부인 반부패강력수사부를 5개에서 3개로 줄이는 중재안을 반영한 것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했습니다.

두 법안은 공포 4개월 뒤에 시행됩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이경민 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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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정안 살펴보니…‘부패·경제 수사권’ 유지·별건수사금지 명문화
    • 입력 2022-04-27 21:09:36
    • 수정2022-04-27 22:08:40
    뉴스 9
[앵커]

이렇게 국회 본회의에 올라간 법안은 여야가 합의했던 국회의장 중재안에서 조금 달라졌습니다.

검찰이 수사를 시작할 수 있는 범위가 부패와 경제 범죄로 제한됐는데 수사권을 중수청이 발족하는 1년 6개월 뒤에 이관한다는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임종빈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립니다.

[리포트]

가장 큰 쟁점이었던 검찰의 수사 개시 범위는 결국 부패와 경제 범죄로 제한됐습니다.

검찰의 직접 수사가 가능한 6대 주요 범죄 가운데 4개를 삭제한 겁니다.

민주당은 새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령으로 수사 범위를 넓힐 여지를 차단하기 위해 '등'을 '중'으로 바꾸는 방안을 추진했지만, 의장 중재안을 벗어난다는 야당의 지적을 수용해 '등'으로 최종 수정했습니다.

하지만 1년 6개월 뒤 중수청 등으로 나머지 수사권도 이관한다는 중재안 내용은 담기지 않았습니다.

사법개혁특위가 발족해 중수청 설치를 결정할 때까진 부패와 경제범죄 수사권은 유지되는 겁니다.

선거 범죄 수사도 정의당의 제안을 받아들여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허용한다는 부칙을 넣었습니다.

다른 사건의 증거 등으로 관련 없는 사건에 대한 자백 등을 금지한다는, 이른바 '별건 수사' 금지 조항은 명문화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지난해 3월 예규를 개정해 별건 수사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했는데, 아예 법으로 막겠다는 겁니다.

경찰 송치 사건에 대한 검찰의 보완 수사 범위는 중재안보다 늘었습니다.

경찰 송치 사건을 둘로 나눴는데,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의 경우 현행과 같이 관련 범죄를 수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경찰의 위법한 수사 등으로 검찰이 송치를 요구한 사건은 '동일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수사할 수 있도록 제한했습니다.

검사가 수사를 시작한 사건은 직접 기소할 수 없지만 송치 사건을 수사한 경우는 기소할 수 있게 열어뒀습니다.

검찰 총장이 반부패강력수사부 현황을 분기별로 국회에 보고하는 조항도 들어갔습니다.

이는 옛 특수부인 반부패강력수사부를 5개에서 3개로 줄이는 중재안을 반영한 것이라고 민주당은 설명했습니다.

두 법안은 공포 4개월 뒤에 시행됩니다.

KBS 뉴스 임종빈입니다.

촬영기자:윤대민/영상편집:김태형/그래픽:이경민 서수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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