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경마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3명 구속
입력 2022.05.12 (08:09)
수정 2022.05.12 (0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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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찰청은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해 수천만 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로 40살 A씨 등 3명을 검거해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중국에서 경마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 천백여 명으로부터 8억4천만 원 상당의 판돈을 입금 받고 이 가운데 7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국마사회 경마장을 제외한 모든 경마사이트는 불법이기 때문에 참여만으로도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사기 피해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중국에서 경마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 천백여 명으로부터 8억4천만 원 상당의 판돈을 입금 받고 이 가운데 7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국마사회 경마장을 제외한 모든 경마사이트는 불법이기 때문에 참여만으로도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사기 피해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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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 경마 도박사이트 운영 일당 3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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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12 08:09:21
- 수정2022-05-12 09:04:54
경북경찰청은 사설 경마 도박사이트를 개설·운영해 수천만 원의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로 40살 A씨 등 3명을 검거해 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중국에서 경마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 천백여 명으로부터 8억4천만 원 상당의 판돈을 입금 받고 이 가운데 7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국마사회 경마장을 제외한 모든 경마사이트는 불법이기 때문에 참여만으로도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사기 피해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3월부터 9월까지 중국에서 경마 온라인 도박 사이트를 개설해 회원 천백여 명으로부터 8억4천만 원 상당의 판돈을 입금 받고 이 가운데 7천만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한국마사회 경마장을 제외한 모든 경마사이트는 불법이기 때문에 참여만으로도 도박죄로 처벌받을 수 있고 사기 피해에도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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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홍 기자 kj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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