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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공유수면 점·사용료 25% 감면
입력 2022.05.30 (10:25) 수정 2022.05.30 (10:42) 930뉴스(창원)
경상남도가 일상회복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관리무역항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25% 감면합니다.
감면대상은 경상남도가 관리하는 진해항과 통영항, 고현항 등 7개 항만구역에서 공유수면을 사용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입니다.
이번 감면 예상 금액은 약 11억 원, 130건 정도로 추정된다고 경상남도는 밝혔습니다.
감면대상은 경상남도가 관리하는 진해항과 통영항, 고현항 등 7개 항만구역에서 공유수면을 사용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입니다.
이번 감면 예상 금액은 약 11억 원, 130건 정도로 추정된다고 경상남도는 밝혔습니다.
- 경상남도, 공유수면 점·사용료 25%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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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5-30 10:25:35
- 수정2022-05-30 10:42:44

경상남도가 일상회복 지원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기 위해 지방관리무역항 공유수면 점·사용료를 25% 감면합니다.
감면대상은 경상남도가 관리하는 진해항과 통영항, 고현항 등 7개 항만구역에서 공유수면을 사용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입니다.
이번 감면 예상 금액은 약 11억 원, 130건 정도로 추정된다고 경상남도는 밝혔습니다.
감면대상은 경상남도가 관리하는 진해항과 통영항, 고현항 등 7개 항만구역에서 공유수면을 사용하고 있는 개인이나 법인입니다.
이번 감면 예상 금액은 약 11억 원, 130건 정도로 추정된다고 경상남도는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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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원혁 기자 wh_so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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