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동생 사망’ 차량 추락사고…생존 오빠 구속 영장
입력 2022.06.02 (19:36)
수정 2022.06.02 (2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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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3일, 부산시 기장군 동백항에서 남매가 탄 차량이 바다에 추락해 여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경이 친오빠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병이 있는 여동생과 차를 탄 뒤 차를 조작해 바다로 추락하게 해 여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사건에 앞서 여동생 명의의 보험금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되고 법정 상속인이 오빠로 변경된 점 등을 미뤄 보험사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병이 있는 여동생과 차를 탄 뒤 차를 조작해 바다로 추락하게 해 여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사건에 앞서 여동생 명의의 보험금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되고 법정 상속인이 오빠로 변경된 점 등을 미뤄 보험사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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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동생 사망’ 차량 추락사고…생존 오빠 구속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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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02 19:36:50
- 수정2022-06-02 22:06:24
지난달 3일, 부산시 기장군 동백항에서 남매가 탄 차량이 바다에 추락해 여동생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해경이 친오빠에 대해 살인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병이 있는 여동생과 차를 탄 뒤 차를 조작해 바다로 추락하게 해 여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사건에 앞서 여동생 명의의 보험금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되고 법정 상속인이 오빠로 변경된 점 등을 미뤄 보험사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남성은 지병이 있는 여동생과 차를 탄 뒤 차를 조작해 바다로 추락하게 해 여동생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해경은 사건에 앞서 여동생 명의의 보험금이 5천만 원에서 5억 원으로 상향되고 법정 상속인이 오빠로 변경된 점 등을 미뤄 보험사기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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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성길 기자 skja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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