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하면 30배 지급”…코인 투자 사기 30대 징역 3개월
입력 2022.06.05 (21:50)
수정 2022.06.05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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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이 운영하는 가상화폐 회사에 투자하면 30배에 달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 모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2019년 10월 허가를 받지 않은 다단계 형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A 씨에게 자신의 코인 회사에 투자하면 석 달 뒤 투자금의 30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 뒤 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 모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2019년 10월 허가를 받지 않은 다단계 형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A 씨에게 자신의 코인 회사에 투자하면 석 달 뒤 투자금의 30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 뒤 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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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하면 30배 지급”…코인 투자 사기 30대 징역 3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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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05 21:50:22
- 수정2022-06-05 21:55:54

자신이 운영하는 가상화폐 회사에 투자하면 30배에 달하는 수익을 얻을 수 있다고 속여 돈을 가로챈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 모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2019년 10월 허가를 받지 않은 다단계 형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A 씨에게 자신의 코인 회사에 투자하면 석 달 뒤 투자금의 30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 뒤 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전지법 형사5단독 김정헌 판사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30대 유 모 씨에게 징역 3개월을 선고했습니다.
유 씨는 2019년 10월 허가를 받지 않은 다단계 형태의 회사를 운영하면서 피해자 A 씨에게 자신의 코인 회사에 투자하면 석 달 뒤 투자금의 30배를 받을 수 있다고 말한 뒤 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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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용희 기자 heestory@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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