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절반이 중개수수료’…고유가 속 화물차주 이중고
입력 2022.06.08 (19:11)
수정 2022.06.08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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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대형화물차 위주의 화물연대 총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소규모 화물차주의 걱정도 늘고 있습니다.
일감을 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데다, 고유가 악재까지 겹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김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에서 5년째 1톤 트럭을 몰며 개인 용달업을 하는 전상직 씨.
중개업체가 떼가는 수수료가 많게는 운임의 절반 정도 되다 보니, 통행세, 유류비 등을 제외하면 정작 남는 게 거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전상직/개인 화물차주 : "엄청나게 힘든 그런 실정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거라도 안 하면 하루에 단돈 만 원이라도 벌 수 없으니까 그렇게 찍어서라도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일부 5톤 이상 대형 화물차에 운송료 하한선에 해당하는 '안전운임제'가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과 달리, 중·소규모 화물차들은 일감을 쥔 중개업체가 정하는 수수료율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개업체 측은 과도한 수수료는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며 실제 수수료는 8% 정도라고 주장합니다.
[유철상/전국화물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사무국장 : "불특정 개인운송사업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차주가 운임을 결정하는 겁니다. 유사업종의 수수료율과 비교할 때 화물중개수수료는 오히려 낮은 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영삼/부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사회적인 형평성 차원에서도 적정한 주선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한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발의되고도, 1년 넘게 교통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김지홍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대형화물차 위주의 화물연대 총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소규모 화물차주의 걱정도 늘고 있습니다.
일감을 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데다, 고유가 악재까지 겹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김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에서 5년째 1톤 트럭을 몰며 개인 용달업을 하는 전상직 씨.
중개업체가 떼가는 수수료가 많게는 운임의 절반 정도 되다 보니, 통행세, 유류비 등을 제외하면 정작 남는 게 거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전상직/개인 화물차주 : "엄청나게 힘든 그런 실정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거라도 안 하면 하루에 단돈 만 원이라도 벌 수 없으니까 그렇게 찍어서라도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일부 5톤 이상 대형 화물차에 운송료 하한선에 해당하는 '안전운임제'가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과 달리, 중·소규모 화물차들은 일감을 쥔 중개업체가 정하는 수수료율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개업체 측은 과도한 수수료는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며 실제 수수료는 8% 정도라고 주장합니다.
[유철상/전국화물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사무국장 : "불특정 개인운송사업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차주가 운임을 결정하는 겁니다. 유사업종의 수수료율과 비교할 때 화물중개수수료는 오히려 낮은 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영삼/부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사회적인 형평성 차원에서도 적정한 주선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한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발의되고도, 1년 넘게 교통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김지홍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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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2022-06-08 19:46:22
[앵커]
대형화물차 위주의 화물연대 총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소규모 화물차주의 걱정도 늘고 있습니다.
일감을 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데다, 고유가 악재까지 겹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김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에서 5년째 1톤 트럭을 몰며 개인 용달업을 하는 전상직 씨.
중개업체가 떼가는 수수료가 많게는 운임의 절반 정도 되다 보니, 통행세, 유류비 등을 제외하면 정작 남는 게 거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전상직/개인 화물차주 : "엄청나게 힘든 그런 실정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거라도 안 하면 하루에 단돈 만 원이라도 벌 수 없으니까 그렇게 찍어서라도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일부 5톤 이상 대형 화물차에 운송료 하한선에 해당하는 '안전운임제'가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과 달리, 중·소규모 화물차들은 일감을 쥔 중개업체가 정하는 수수료율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개업체 측은 과도한 수수료는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며 실제 수수료는 8% 정도라고 주장합니다.
[유철상/전국화물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사무국장 : "불특정 개인운송사업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차주가 운임을 결정하는 겁니다. 유사업종의 수수료율과 비교할 때 화물중개수수료는 오히려 낮은 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영삼/부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사회적인 형평성 차원에서도 적정한 주선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한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발의되고도, 1년 넘게 교통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김지홍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대형화물차 위주의 화물연대 총파업이 이어지는 가운데, 중·소규모 화물차주의 걱정도 늘고 있습니다.
일감을 구하는 과정에서 과도한 중개수수료를 부담해야 하는 데다, 고유가 악재까지 겹치면서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김지홍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대구에서 5년째 1톤 트럭을 몰며 개인 용달업을 하는 전상직 씨.
중개업체가 떼가는 수수료가 많게는 운임의 절반 정도 되다 보니, 통행세, 유류비 등을 제외하면 정작 남는 게 거의 없다고 하소연합니다.
[전상직/개인 화물차주 : "엄청나게 힘든 그런 실정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거라도 안 하면 하루에 단돈 만 원이라도 벌 수 없으니까 그렇게 찍어서라도 일을 하고 있는 거죠."]
일부 5톤 이상 대형 화물차에 운송료 하한선에 해당하는 '안전운임제'가 한시적으로 도입된 것과 달리, 중·소규모 화물차들은 일감을 쥔 중개업체가 정하는 수수료율을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중개업체 측은 과도한 수수료는 일부 사례에 불과하다며 실제 수수료는 8% 정도라고 주장합니다.
[유철상/전국화물차운송주선사업연합회 사무국장 : "불특정 개인운송사업자가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서 선택을 하기 때문에 결국은 차주가 운임을 결정하는 겁니다. 유사업종의 수수료율과 비교할 때 화물중개수수료는 오히려 낮은 편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윤영삼/부경대학교 경영학부 교수 : "사회적인 형평성 차원에서도 적정한 주선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상한을 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수수료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은 지난해 3월 발의되고도, 1년 넘게 교통법안심사소위에 계류 중입니다.
KBS 뉴스 김지홍입니다.
촬영기자:최동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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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홍 기자 kj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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