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하겠다”면 집 비워야…소송 부담은 세입자 몫

입력 2022.06.11 (06:46) 수정 2022.06.11 (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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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세입자들은 최장 4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런데 집주인이 "내가 들어가 살겠다"고 할 경우엔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 믿기 어려워도 세입자는 일단 나가야 하고, 나중에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에 전세로 살던 김 모 씨.

지난해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살던 집에 가보고, 동사무소에서 확인하고 나서야 세를 올려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세입자/음성변조 : "지방 사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직접 거주를 하시겠다고? 약간 의아하긴 했죠. (이사 후)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한 번 조회를 해봤더니 역시나 다른 세입자를 받았더라고요."]

이후 변호사를 선임해 1심 승소까지 1년이 걸렸는데, 집주인이 항소해 소송이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김 씨처럼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 집을 비우지 않을 뾰족한 방법이 없고, 집주인의 말이 거짓이었다는 걸 입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종욱/변호사 : "실거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주관적 사정, 그러니까 속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갱신을 거절할) 당시에는 임대인이 거짓말을 했는지 진짜인지 알기 어려운..."]

승소하더라도 전월세가가 높지 않은 곳에선 배상액이 적어 소송 비용 등을 감안하면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김지연/'세입자114' 변호사 :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좀 강화해서 보다 적은 비용으로, 그리고 이제 간편하게 이런 분쟁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가 집계된 지난해 6월 이후 전체 임대차 계약 중 갱신 건은 약 20%.

그 중에서도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는 절반에 그쳤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김제원 임동수/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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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11 06:46:57
    • 수정2022-06-11 08: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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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임대차 3법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사용해 세입자들은 최장 4년까지 거주할 수 있게 됐는데요.

그런데 집주인이 "내가 들어가 살겠다"고 할 경우엔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이 믿기 어려워도 세입자는 일단 나가야 하고, 나중에 소송을 통해 배상을 받는 일도 쉽지 않습니다.

고아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리포트]

서울 송파구의 아파트에 전세로 살던 김 모 씨.

지난해 집주인이 직접 들어와 살겠다는 말에 계약갱신청구권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이후 김 씨는 살던 집에 가보고, 동사무소에서 확인하고 나서야 세를 올려 다른 세입자를 들였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김○○/세입자/음성변조 : "지방 사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직접 거주를 하시겠다고? 약간 의아하긴 했죠. (이사 후) 동사무소에 가서 서류를 한 번 조회를 해봤더니 역시나 다른 세입자를 받았더라고요."]

이후 변호사를 선임해 1심 승소까지 1년이 걸렸는데, 집주인이 항소해 소송이 언제 마무리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김 씨처럼 소송으로 가는 경우도 많지 않습니다.

집주인이 실거주 의사를 밝히면 집을 비우지 않을 뾰족한 방법이 없고, 집주인의 말이 거짓이었다는 걸 입증하기도 어렵기 때문입니다.

[정종욱/변호사 : "실거주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임대인의 주관적 사정, 그러니까 속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갱신을 거절할) 당시에는 임대인이 거짓말을 했는지 진짜인지 알기 어려운..."]

승소하더라도 전월세가가 높지 않은 곳에선 배상액이 적어 소송 비용 등을 감안하면 실익이 거의 없습니다.

[김지연/'세입자114' 변호사 : "임차인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주택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기능을 좀 강화해서 보다 적은 비용으로, 그리고 이제 간편하게 이런 분쟁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임대차 계약 신고가 집계된 지난해 6월 이후 전체 임대차 계약 중 갱신 건은 약 20%.

그 중에서도 갱신청구권을 사용한 경우는 절반에 그쳤습니다.

KBS 뉴스 고아름입니다.

촬영기자:김제원 임동수/영상편집:유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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