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김승희, 정책개발비로 총선용 여론조사…국회 규정 위반 논란

입력 2022.06.18 (07:10) 수정 2022.06.18 (07: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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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을 때 국회 입법정책개발비를 활용해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지역구민을 상대로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내용의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금으로 조성된 입법정책개발비는 의원 개인의 홍보 활동에는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홍보가 아닌 입법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던 2019년 서울 양천구 갑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 목적을 '정책 개발을 위한 주민 여론 파악'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김승희 의원이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한 법안을 발의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 "지하차도 상부 공원화 설명회를 열고, 치안센터를 유치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 같은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김 후보자의 의정 활동을 소개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2019년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당시 비례 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서울 양천구갑 당협위원장으로, 2020년 총선 출마를 준비중이었습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특정한 지역구 유권자들만 대상으로 했고, '의원님 무슨 무슨 활동을 했는데 그걸 알고 있느냐'라는 식의 문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의 여론조사라고 보기 힘들지 않나..."]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천만 원의 국회 입법정책개발비가 지원됐습니다.

의원 개인의 홍보성 활동에는 입법정책개발비를 집행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런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인사검증TF 위원 :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될 정책개발비를 본인의 선거를 위해 편법으로 이용했다면, 100조 예산을 관장해야 되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김 후보자 측은 "입법을 위한 참고 조사 목적"이었다며, "다른 의원실에서도 통상적으로 실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국회사무처에 사전 신고를 하고 검토도 받았다"고 밝혔는데 관련 근거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 윤대민/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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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입력 2022-06-18 07:10:55
    • 수정2022-06-18 07:3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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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었을 때 국회 입법정책개발비를 활용해 총선 출마를 염두에 둔 지역구민을 상대로 의정활동을 홍보하는 내용의 여론조사를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세금으로 조성된 입법정책개발비는 의원 개인의 홍보 활동에는 집행할 수 없도록 규정돼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홍보가 아닌 입법 목적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지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김승희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던 2019년 서울 양천구 갑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실시한 여론조사입니다.

여론조사 목적을 '정책 개발을 위한 주민 여론 파악'이라고 밝혔습니다.

질문 내용을 확인해봤습니다.

"김승희 의원이 신속한 재건축 추진을 위해 안전진단 없이도 재건축이 가능한 법안을 발의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 "지하차도 상부 공원화 설명회를 열고, 치안센터를 유치한 사실을 알고 있느냐" 같은 질문들이 이어집니다.

김 후보자의 의정 활동을 소개하는 질문도 있습니다.

이 여론조사는 2019년 9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이뤄졌습니다.

당시 비례 국회의원이던 김 후보자는 자유한국당 서울 양천구갑 당협위원장으로, 2020년 총선 출마를 준비중이었습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특정한 지역구 유권자들만 대상으로 했고, '의원님 무슨 무슨 활동을 했는데 그걸 알고 있느냐'라는 식의 문항이기 때문에 주민들의 요구를 파악하기 위한 목적의 여론조사라고 보기 힘들지 않나..."]

그런데, 이 여론조사에는 두 차례에 걸쳐 모두 천만 원의 국회 입법정책개발비가 지원됐습니다.

의원 개인의 홍보성 활동에는 입법정책개발비를 집행할 수 없도록 돼 있는데, 이런 규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신현영/더불어민주당 인사검증TF 위원 : "국민을 위해 사용해야 될 정책개발비를 본인의 선거를 위해 편법으로 이용했다면, 100조 예산을 관장해야 되는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로서는 적합하지 않다..."]

김 후보자 측은 "입법을 위한 참고 조사 목적"이었다며, "다른 의원실에서도 통상적으로 실시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또 "국회사무처에 사전 신고를 하고 검토도 받았다"고 밝혔는데 관련 근거는 내놓지 않았습니다.

KBS 뉴스 이지윤입니다.

촬영기자:최진영 윤대민/영상편집:한효정/그래픽:최창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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