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인혁당 피해자 과다 배상금 이자 면제”
입력 2022.06.20 (21:47)
수정 2022.06.20 (2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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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배상금을 받은 '인혁당' 피해자 이창복 씨가 '배상금 과다 지급' 판결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했던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이 씨에게 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0일) 인혁당 사건 피해자와 정부 간 화해를 권고한 법원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KBS는 지난달 4일, 피해자가 국가에 반환할 원금을 나눠 내면, 연 20%의 이자를 면제해주자는 서울고등법원 화해 권고에 대해 법무부가 이의를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0일) 인혁당 사건 피해자와 정부 간 화해를 권고한 법원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KBS는 지난달 4일, 피해자가 국가에 반환할 원금을 나눠 내면, 연 20%의 이자를 면제해주자는 서울고등법원 화해 권고에 대해 법무부가 이의를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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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인혁당 피해자 과다 배상금 이자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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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6-20 21:47:32
- 수정2022-06-20 22:50:23
![](/data/news/2022/06/20/20220620_vE2vP1.jpg)
국가 배상금을 받은 '인혁당' 피해자 이창복 씨가 '배상금 과다 지급' 판결로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했던 사건과 관련해 정부가 이 씨에게 이자를 면제해주기로 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0일) 인혁당 사건 피해자와 정부 간 화해를 권고한 법원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KBS는 지난달 4일, 피해자가 국가에 반환할 원금을 나눠 내면, 연 20%의 이자를 면제해주자는 서울고등법원 화해 권고에 대해 법무부가 이의를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법무부는 오늘(20일) 인혁당 사건 피해자와 정부 간 화해를 권고한 법원 결정을 받아들이기로 했습니다.
KBS는 지난달 4일, 피해자가 국가에 반환할 원금을 나눠 내면, 연 20%의 이자를 면제해주자는 서울고등법원 화해 권고에 대해 법무부가 이의를 제기했다고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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