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근처 극장은 유해시설?

입력 2004.03.03 (21:00) 수정 2018.08.2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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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극장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마는 법규정상 학교 근처에는 극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직접 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모 초등학교 근처에서 극장을 운영하던 정 모씨는 지난 2002년 검찰에 의해 약식 기소돼 정식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반경 10m 구역 안에서 극장을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근처 50m안의 학교정화구역에서는 극장이나 고압가스저장소, 폐기물 처리장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경지(학부모): 낯뜨거운 팸플릿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안 좋죠.
⊙서혜선(대학생): 문화예술이나 그런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좋다고 생각해요.
⊙기자: 이 재판을 진행하던 재판부는 극장까지 학교 근처에 설치를 금지하는 법률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재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상 국가의 평생 교육 의무는 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시설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변에 되도록 많은 문화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정성과 관련된 등급 구분 없이 모든 극장에 설치 운영을 금지하게 하는 것은 공공복리상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금지규정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앞으로 있을 위헌 여부 결정에서 극장이 문화공간으로 인정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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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학교 근처 극장은 유해시설?
    • 입력 2004-03-03 21:00:00
    • 수정2018-08-29 15: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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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즘 극장환경이 많이 달라졌습니다마는 법규정상 학교 근처에는 극장을 설치할 수 없도록 돼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직접 법률심판을 제청했습니다. 김철우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모 초등학교 근처에서 극장을 운영하던 정 모씨는 지난 2002년 검찰에 의해 약식 기소돼 정식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학교 반경 10m 구역 안에서 극장을 운영했기 때문입니다. 현행 학교보건법은 근처 50m안의 학교정화구역에서는 극장이나 고압가스저장소, 폐기물 처리장 등을 설치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임경지(학부모): 낯뜨거운 팸플릿이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럴 때는 조금 안 좋죠. ⊙서혜선(대학생): 문화예술이나 그런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좋다고 생각해요. ⊙기자: 이 재판을 진행하던 재판부는 극장까지 학교 근처에 설치를 금지하는 법률은 위헌의 소지가 있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재청했습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헌법상 국가의 평생 교육 의무는 학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문화시설에서도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주변에 되도록 많은 문화시설을 갖출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선정성과 관련된 등급 구분 없이 모든 극장에 설치 운영을 금지하게 하는 것은 공공복리상 정도를 넘어선 과도한 금지규정이라는 것이 재판부의 판단입니다. 앞으로 있을 위헌 여부 결정에서 극장이 문화공간으로 인정받게 될지 주목됩니다. KBS뉴스 김철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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