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 전 합천문화원장 징역 4개월 법정구속

입력 2022.07.07 (22:06) 수정 2022.07.07 (22:07)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창원지법 거창지원이 업무상 횡령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합천문화원장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임기 중이던 2019년부터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올려 횡령하고, 문화원 내 연구소를 임의 폐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횡령’ 전 합천문화원장 징역 4개월 법정구속
    • 입력 2022-07-07 22:06:36
    • 수정2022-07-07 22:07:38
    뉴스9(창원)
창원지법 거창지원이 업무상 횡령과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 합천문화원장 A씨에게 징역 4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A씨는 임기 중이던 2019년부터 업무추진비를 부당하게 올려 횡령하고, 문화원 내 연구소를 임의 폐쇄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창원-주요뉴스

더보기

오늘의 핫 클릭

실시간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뉴스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수신료 수신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