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저류조 사고’ 50대 공무원 상태 호전
입력 2022.07.26 (19:35)
수정 2022.07.26 (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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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졌던 대구 죽곡정수사업소 저류조 질식사고와 관련해 50대 공무원 A씨의 몸 상태가 크게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상수도사업본부는 A씨가 최근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겼으며 가벼운 대화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함께 중태에 빠졌던 30대 공무원 B씨는 아직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대구고용노동청은 경찰과 환경청 등 관계당국의 사고 원인 분석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상수도사업본부는 A씨가 최근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겼으며 가벼운 대화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함께 중태에 빠졌던 30대 공무원 B씨는 아직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대구고용노동청은 경찰과 환경청 등 관계당국의 사고 원인 분석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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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 저류조 사고’ 50대 공무원 상태 호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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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7-26 19:35:46
- 수정2022-07-26 19:45:14
1명이 숨지고 2명이 중태에 빠졌던 대구 죽곡정수사업소 저류조 질식사고와 관련해 50대 공무원 A씨의 몸 상태가 크게 호전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대구상수도사업본부는 A씨가 최근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겼으며 가벼운 대화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함께 중태에 빠졌던 30대 공무원 B씨는 아직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대구고용노동청은 경찰과 환경청 등 관계당국의 사고 원인 분석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대구상수도사업본부는 A씨가 최근 중환자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겼으며 가벼운 대화도 가능하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함께 중태에 빠졌던 30대 공무원 B씨는 아직 의식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대구고용노동청은 경찰과 환경청 등 관계당국의 사고 원인 분석결과에 따라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 적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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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지홍 기자 kjhong@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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