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개월 아기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
입력 2022.08.05 (19:44)
수정 2022.08.05 (1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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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후 21개월 된 아이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 김선수 대법관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50대 정 모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본인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21개월 된 아이를 재우기 위해 본인의 몸으로 10여 분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 1부 김선수 대법관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50대 정 모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본인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21개월 된 아이를 재우기 위해 본인의 몸으로 10여 분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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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개월 아기 숨지게 한 어린이집 원장 ‘징역 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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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8-05 19:44:28
- 수정2022-08-05 19:48:48
생후 21개월 된 아이를 몸으로 눌러 숨지게 한 대전의 한 어린이집 원장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 1부 김선수 대법관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50대 정 모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본인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21개월 된 아이를 재우기 위해 본인의 몸으로 10여 분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대법원 1부 김선수 대법관은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어린이집 원장 50대 정 모 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정 씨는 지난해 3월 본인이 운영하는 대전 중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21개월 된 아이를 재우기 위해 본인의 몸으로 10여 분간 눌러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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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재훈 기자 jjh119@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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