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추행’ 대구시청 핸드볼팀 전 감독 징역형
입력 2022.08.25 (08:16)
수정 2022.08.25 (08:58)
읽어주기 기능은 크롬기반의
브라우저에서만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은 선수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 전 감독 49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천만 원을, 대구핸드볼협회 전 회장 60살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회식 자리에서 소속팀 여자 선수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선수 생명이 끝날 위험을 무릅쓰고 신고했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회식 자리에서 소속팀 여자 선수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선수 생명이 끝날 위험을 무릅쓰고 신고했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제보하기
▷ 카카오톡 : 'KBS제보' 검색, 채널 추가
▷ 전화 : 02-781-1234, 4444
▷ 이메일 : kbs1234@kbs.co.kr
▷ 유튜브, 네이버, 카카오에서도 KBS뉴스를 구독해주세요!
- ‘강제추행’ 대구시청 핸드볼팀 전 감독 징역형
-
- 입력 2022-08-25 08:16:47
- 수정2022-08-25 08:58:38
대구지방법원은 선수를 강제추행 한 혐의로 기소된 대구시청 여자핸드볼팀 전 감독 49살 A 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천만 원을, 대구핸드볼협회 전 회장 60살 B 씨에게는 징역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회식 자리에서 소속팀 여자 선수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선수 생명이 끝날 위험을 무릅쓰고 신고했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이들은 지난 2019년 회식 자리에서 소속팀 여자 선수에게 부적절한 신체 접촉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습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선수 생명이 끝날 위험을 무릅쓰고 신고했고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했다면서,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종합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
-
김도훈 기자 kinchy@kbs.co.kr
김도훈 기자의 기사 모음
-
이 기사가 좋으셨다면
-
좋아요
0
-
응원해요
0
-
후속 원해요
0
이 기사에 대한 의견을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