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현동 의혹 허위 발언” 이재명 송치…‘GH 합숙소’는 무혐의

입력 2022.08.29 (12:09) 수정 2022.08.29 (1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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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이른바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이 대표 옆집을 빌려 선거 캠프로 썼다는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성남시가 돌연 입장을 바꿔 용도 변경을 해준 공문이 확인됐다며, 이 대표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10개월여 동안 수사를 벌인 경찰은 이 대표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주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경찰은 사건관계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백현동 개발사업의 용도변경이 성남시 의무는 아니라는 보고를 직접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용도변경은 불가피했다'는 이 대표 입장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본 겁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다음 달 9일인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이전에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은 사건의 '본류'라 할 수 있는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최근 개발사 대표를 두 차례 불러 특혜 여부를 집중 추궁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대표의 자택 옆집을 경기주택도시공사, GH 가 직원 합숙소로 임차한 뒤 '선거 캠프'로 썼다는 의혹에 대해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다만, GH가 기존 합숙소를 두고 해당 아파트를 임차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는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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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백현동 의혹 허위 발언” 이재명 송치…‘GH 합숙소’는 무혐의
    • 입력 2022-08-29 12:09:06
    • 수정2022-08-29 13: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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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신임 대표가 이른바 '백현동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는 혐의로 고발당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경기주택도시공사가 이 대표 옆집을 빌려 선거 캠프로 썼다는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불송치 결정했습니다.

문예슬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장.

당시 야당인 국민의힘은 민주당 대선후보였던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를 자연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변경해주는 등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이재명 대표는 성남시가 일정 수익을 확보하고 업무시설을 유치하겠다고 했는데, 국토부가 협박해 어쩔 수 없이 용도 변경을 해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성남시가 돌연 입장을 바꿔 용도 변경을 해준 공문이 확인됐다며, 이 대표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10개월여 동안 수사를 벌인 경찰은 이 대표에게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주 사건을 검찰로 넘겼습니다.

경찰은 사건관계인들의 진술을 종합해,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백현동 개발사업의 용도변경이 성남시 의무는 아니라는 보고를 직접 받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용도변경은 불가피했다'는 이 대표 입장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본 겁니다.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다음 달 9일인 선거법 공소시효 만료 이전에 기소 여부를 판단해야 합니다.

경찰은 사건의 '본류'라 할 수 있는 개발 특혜 의혹과 관련해선 최근 개발사 대표를 두 차례 불러 특혜 여부를 집중 추궁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 대표의 자택 옆집을 경기주택도시공사, GH 가 직원 합숙소로 임차한 뒤 '선거 캠프'로 썼다는 의혹에 대해선 구체적인 증거가 없다고 보고 무혐의 처분했습니다.

다만, GH가 기존 합숙소를 두고 해당 아파트를 임차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는 수사를 이어가기로 했습니다.

KBS 뉴스 문예슬입니다.

영상편집:강정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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