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고양이 학대·살해 20대 징역 1년4개월

입력 2022.09.21 (08:20) 수정 2022.09.21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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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항의 한 폐양식장에서 길고양이들을 학대하고 죽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길고양이 16마리를 잡아 학대하거나 죽인 혐의로 구속된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다른 형사 처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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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길고양이 학대·살해 20대 징역 1년4개월
    • 입력 2022-09-21 08:20:33
    • 수정2022-09-21 08:28:23
    뉴스광장(대구)
포항의 한 폐양식장에서 길고양이들을 학대하고 죽인 2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습니다.

대구지법 포항지원은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길고양이 16마리를 잡아 학대하거나 죽인 혐의로 구속된 A 씨에게 징역 1년 4개월과 벌금 2백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로 보기 어렵다면서도, 다른 형사 처벌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판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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