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 명예회복 ‘급물살’…일반재판 직권재심 ‘본격’
입력 2022.09.28 (21:45)
수정 2022.09.28 (2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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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법무부장관이 4·3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침을 밝힌 이후 관련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는 우선 1947년 판결문에 기록된 수형인 450명 가운데 희생자로 결정된 163명을 특정해 심의자료 등을 제주지검에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반재판 수형인은 군법회의와 달리 개별적으로 재심에 나서야 해 유족들이 부담을 떠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심 청구도 65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우선 1947년 판결문에 기록된 수형인 450명 가운데 희생자로 결정된 163명을 특정해 심의자료 등을 제주지검에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반재판 수형인은 군법회의와 달리 개별적으로 재심에 나서야 해 유족들이 부담을 떠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심 청구도 65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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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명예회복 ‘급물살’…일반재판 직권재심 ‘본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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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09-28 21:45:43
- 수정2022-09-28 22:02:18
지난달 법무부장관이 4·3 일반재판 수형인에 대한 직권재심 청구 확대 방침을 밝힌 이후 관련 절차가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제주도는 우선 1947년 판결문에 기록된 수형인 450명 가운데 희생자로 결정된 163명을 특정해 심의자료 등을 제주지검에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반재판 수형인은 군법회의와 달리 개별적으로 재심에 나서야 해 유족들이 부담을 떠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심 청구도 65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제주도는 우선 1947년 판결문에 기록된 수형인 450명 가운데 희생자로 결정된 163명을 특정해 심의자료 등을 제주지검에 전달했다며 앞으로도 적극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일반재판 수형인은 군법회의와 달리 개별적으로 재심에 나서야 해 유족들이 부담을 떠안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심 청구도 65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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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가람 기자 gara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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