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 선거운동 교육의원 배우자 ‘벌금 50만 원’

입력 2022.09.30 (07:56) 수정 2022.09.30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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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제주도 교육의원 배우자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닌 올해 2월쯤 후보자의 이름 등이 적힌 외투를 입고 명함을 나눠주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번 벌금형이 확정되면 A 씨의 배우자인 도 교육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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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전 선거운동 교육의원 배우자 ‘벌금 50만 원’
    • 입력 2022-09-30 07:56:35
    • 수정2022-09-30 08:04:22
    뉴스광장(제주)
제주지방법원 형사2부는 지방선거 당시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모 제주도 교육의원 배우자 A 씨에게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A 씨는 공식 선거 운동 기간이 아닌 올해 2월쯤 후보자의 이름 등이 적힌 외투를 입고 명함을 나눠주는 등 사전 선거 운동을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번 벌금형이 확정되면 A 씨의 배우자인 도 교육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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