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추비]③ 명절에도 흥청망청…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
입력 2022.10.14 (07:00)
수정 2022.10.1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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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마다 수천만 원 '펑펑'…이대로 괜찮을까?
민선 7기 서울 구청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에 대한 연속보도, 오늘은 명절 선물에 대해 알아봅니다.
취재결과, 일부 구청장들은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에 직원 격려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었습니다.
서양호 전 중구청장은 2018년 7월부터 4년 임기동안 9차례에 걸쳐 '명절 구 간부 격려품 구입' 등의 명목으로 2,537만 원을 썼습니다.
정순균 전 강남구청장도 같은 기간 6차례에 걸쳐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한 곳에서 '명절 맞이 현장근무자 격려' 등의 명목으로 2,091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 역시 같은 기간 7차례에 걸쳐 농업법인 한 곳에서 '명절 격려 물품 구매'등의 명목으로 1,733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김선갑 전 광진구청장도 올해 1월 '설 맞이 국장단 격려비용' 명목으로 한 정육점에서 150만 원을 썼습니다.
이들 전임 구청장들은 대부분 한 번에 200~300만 원, 많게는 400만 원 넘게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규정을 위반한 건 아닙니다.
■ '의례적인 선물' 줄 수 있다고 돼 있지만…
2008년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는 지자체장이 연말이나 명절, 직원 생일에 선물을 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단, '의례적'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1]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 활동 범위(제3조 제1항 관련) 6.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아. 본청 상근직원 및 차하급 기관 대표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 |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업무추진비 규칙에 명절선물에 대한 금액 기준은 없나요? ='얼마까지 할 수 있다.' 저희가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한도는 없고요. 단지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이제 집행을 해야겠죠. |
하지만,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라는 모호한 규정 속에서 최소한의 감시나 통제 없이 지자체장의 자율에만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 듭니다.
국민 세금을 무분별하게 직원들의 명절 선물에 쓰는 것은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규정 강화·감사 독립성 보장·투명한 공개'
그렇다면 올바른 업무추진비의 집행을 위해선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우선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썼는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재는 업무추진비 기재내역과 공개방법 등은 행안부 훈령으로 규정돼 있어, 지자체가 이를 어겨도 법률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또 현재 건당 5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참석자 명단을 적도록 돼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3]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일부에선 이를 피하려고 50만 원 이하로 쪼개기 결제를 하는 꼼수도 성행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단 주장이 나옵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 특히나 휴일이나 뭐 주말 사용 같은 경우는 명단까지 저는 남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어느 단체, 어떤 업무와 목적 때문에 간담회를 했고 어떤 사람들이 참석했다는 그 정도까지는 알 수 있도록 자료 공개를 해야만 업무추진비에 오남용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아울러 1차적인 자체 감사 권한을 가진 지자체 내부 감사부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지자체장이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정황이 있을 때, 지자체 감사부서가 지자체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아울러 투명하고 충실하게 정보 공개를 하도록 해 상시적인 주민 감시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두 달에 걸친 업무추진비 보도의 생생한 취재 후기를 전해드립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업무추진비 작성과 공개 방법이 왜 제각각이고,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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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추비]③ 명절에도 흥청망청…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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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14 07:00:10
- 수정2022-10-14 07:08:37
■ 명절마다 수천만 원 '펑펑'…이대로 괜찮을까?
민선 7기 서울 구청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에 대한 연속보도, 오늘은 명절 선물에 대해 알아봅니다.
취재결과, 일부 구청장들은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에 직원 격려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었습니다.
서양호 전 중구청장은 2018년 7월부터 4년 임기동안 9차례에 걸쳐 '명절 구 간부 격려품 구입' 등의 명목으로 2,537만 원을 썼습니다.
정순균 전 강남구청장도 같은 기간 6차례에 걸쳐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한 곳에서 '명절 맞이 현장근무자 격려' 등의 명목으로 2,091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 역시 같은 기간 7차례에 걸쳐 농업법인 한 곳에서 '명절 격려 물품 구매'등의 명목으로 1,733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김선갑 전 광진구청장도 올해 1월 '설 맞이 국장단 격려비용' 명목으로 한 정육점에서 150만 원을 썼습니다.
이들 전임 구청장들은 대부분 한 번에 200~300만 원, 많게는 400만 원 넘게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규정을 위반한 건 아닙니다.
■ '의례적인 선물' 줄 수 있다고 돼 있지만…
2008년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는 지자체장이 연말이나 명절, 직원 생일에 선물을 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단, '의례적'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1]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 활동 범위(제3조 제1항 관련) 6.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아. 본청 상근직원 및 차하급 기관 대표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 |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업무추진비 규칙에 명절선물에 대한 금액 기준은 없나요? ='얼마까지 할 수 있다.' 저희가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한도는 없고요. 단지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이제 집행을 해야겠죠. |
하지만,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라는 모호한 규정 속에서 최소한의 감시나 통제 없이 지자체장의 자율에만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 듭니다.
국민 세금을 무분별하게 직원들의 명절 선물에 쓰는 것은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규정 강화·감사 독립성 보장·투명한 공개'
그렇다면 올바른 업무추진비의 집행을 위해선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우선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썼는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재는 업무추진비 기재내역과 공개방법 등은 행안부 훈령으로 규정돼 있어, 지자체가 이를 어겨도 법률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또 현재 건당 5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참석자 명단을 적도록 돼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3]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
일부에선 이를 피하려고 50만 원 이하로 쪼개기 결제를 하는 꼼수도 성행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단 주장이 나옵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 특히나 휴일이나 뭐 주말 사용 같은 경우는 명단까지 저는 남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어느 단체, 어떤 업무와 목적 때문에 간담회를 했고 어떤 사람들이 참석했다는 그 정도까지는 알 수 있도록 자료 공개를 해야만 업무추진비에 오남용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
아울러 1차적인 자체 감사 권한을 가진 지자체 내부 감사부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지자체장이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정황이 있을 때, 지자체 감사부서가 지자체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아울러 투명하고 충실하게 정보 공개를 하도록 해 상시적인 주민 감시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두 달에 걸친 업무추진비 보도의 생생한 취재 후기를 전해드립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업무추진비 작성과 공개 방법이 왜 제각각이고,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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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민철 기자 mckim@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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