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추비]③ 명절에도 흥청망청…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

입력 2022.10.14 (07:00) 수정 2022.10.14 (0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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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절마다 수천만 원 '펑펑'…이대로 괜찮을까?

민선 7기 서울 구청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에 대한 연속보도, 오늘은 명절 선물에 대해 알아봅니다.

취재결과, 일부 구청장들은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에 직원 격려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었습니다.

서양호 전 중구청장은 2018년 7월부터 4년 임기동안 9차례에 걸쳐 '명절 구 간부 격려품 구입' 등의 명목으로 2,537만 원을 썼습니다.

정순균 전 강남구청장도 같은 기간 6차례에 걸쳐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한 곳에서 '명절 맞이 현장근무자 격려' 등의 명목으로 2,091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 역시 같은 기간 7차례에 걸쳐 농업법인 한 곳에서 '명절 격려 물품 구매'등의 명목으로 1,733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김선갑 전 광진구청장도 올해 1월 '설 맞이 국장단 격려비용' 명목으로 한 정육점에서 150만 원을 썼습니다.

이들 전임 구청장들은 대부분 한 번에 200~300만 원, 많게는 400만 원 넘게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규정을 위반한 건 아닙니다.

■ '의례적인 선물' 줄 수 있다고 돼 있지만…

2008년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는 지자체장이 연말이나 명절, 직원 생일에 선물을 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단, '의례적'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1]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 활동 범위(제3조 제1항 관련)
6.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아. 본청 상근직원 및 차하급 기관 대표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업무추진비 규칙에 명절선물에 대한 금액 기준은 없나요?
='얼마까지 할 수 있다.' 저희가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한도는 없고요. 단지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이제 집행을 해야겠죠.

하지만,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라는 모호한 규정 속에서 최소한의 감시나 통제 없이 지자체장의 자율에만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 듭니다.

국민 세금을 무분별하게 직원들의 명절 선물에 쓰는 것은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규정 강화·감사 독립성 보장·투명한 공개'

그렇다면 올바른 업무추진비의 집행을 위해선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우선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썼는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재는 업무추진비 기재내역과 공개방법 등은 행안부 훈령으로 규정돼 있어, 지자체가 이를 어겨도 법률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또 현재 건당 5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참석자 명단을 적도록 돼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3]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일부에선 이를 피하려고 50만 원 이하로 쪼개기 결제를 하는 꼼수도 성행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단 주장이 나옵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
특히나 휴일이나 뭐 주말 사용 같은 경우는 명단까지 저는 남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어느 단체, 어떤 업무와 목적 때문에 간담회를 했고 어떤 사람들이 참석했다는 그 정도까지는 알 수 있도록 자료 공개를 해야만 업무추진비에 오남용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1차적인 자체 감사 권한을 가진 지자체 내부 감사부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지자체장이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정황이 있을 때, 지자체 감사부서가 지자체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아울러 투명하고 충실하게 정보 공개를 하도록 해 상시적인 주민 감시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두 달에 걸친 업무추진비 보도의 생생한 취재 후기를 전해드립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업무추진비 작성과 공개 방법이 왜 제각각이고,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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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추비]③ 명절에도 흥청망청…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하나?
    • 입력 2022-10-14 07:00:10
    • 수정2022-10-14 07:08:37
    취재K

■ 명절마다 수천만 원 '펑펑'…이대로 괜찮을까?

민선 7기 서울 구청장들의 업무추진비 사용 실태에 대한 연속보도, 오늘은 명절 선물에 대해 알아봅니다.

취재결과, 일부 구청장들은 추석이나 설 같은 명절에 직원 격려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쓰고 있었습니다.

서양호 전 중구청장은 2018년 7월부터 4년 임기동안 9차례에 걸쳐 '명절 구 간부 격려품 구입' 등의 명목으로 2,537만 원을 썼습니다.

정순균 전 강남구청장도 같은 기간 6차례에 걸쳐 지역 농협 하나로마트 한 곳에서 '명절 맞이 현장근무자 격려' 등의 명목으로 2,091만 원을 사용했습니다.

유동균 전 마포구청장 역시 같은 기간 7차례에 걸쳐 농업법인 한 곳에서 '명절 격려 물품 구매'등의 명목으로 1,733만 원을 결제했습니다.

김선갑 전 광진구청장도 올해 1월 '설 맞이 국장단 격려비용' 명목으로 한 정육점에서 150만 원을 썼습니다.

이들 전임 구청장들은 대부분 한 번에 200~300만 원, 많게는 400만 원 넘게 사용하기도 했는데요.
물론 규정을 위반한 건 아닙니다.

■ '의례적인 선물' 줄 수 있다고 돼 있지만…

2008년부터 시행된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에는 지자체장이 연말이나 명절, 직원 생일에 선물을 줄 수 있다고 돼 있습니다.

단, '의례적'이라는 단서가 붙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에 관한 규칙
[별표1]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 업무추진비 집행대상 직무 활동 범위(제3조 제1항 관련)
6. 소속 상근직원에 대한 격려 및 지원
아. 본청 상근직원 및 차하급 기관 대표자에게 연말, 설, 추석 또는 그의 생일에 자체계획과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의례적인 선물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합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
-업무추진비 규칙에 명절선물에 대한 금액 기준은 없나요?
='얼마까지 할 수 있다.' 저희가 금액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한도는 없고요. 단지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범위 내에서 상식적인 범위 내에서 이제 집행을 해야겠죠.

하지만, 의례적이고 통상적인 범위라는 모호한 규정 속에서 최소한의 감시나 통제 없이 지자체장의 자율에만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는 의문이 듭니다.

국민 세금을 무분별하게 직원들의 명절 선물에 쓰는 것은 아닌지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 '규정 강화·감사 독립성 보장·투명한 공개'

그렇다면 올바른 업무추진비의 집행을 위해선 무엇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전문가들은 우선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업무추진비를 썼는지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적을 수 있도록 규정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현재는 업무추진비 기재내역과 공개방법 등은 행안부 훈령으로 규정돼 있어, 지자체가 이를 어겨도 법률 위반 사항은 아닙니다.

또 현재 건당 50만 원 이상일 경우에만 참석자 명단을 적도록 돼 있는데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별표3]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집행목적,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서류에 기재하여 사용 용도를 명확히 하여야 하며 건당 50만 원 이상의 경우에는 주된 상대방의 소속 또는 주소 및 성명을 증빙서류에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일부에선 이를 피하려고 50만 원 이하로 쪼개기 결제를 하는 꼼수도 성행하고 있어 대책이 필요하단 주장이 나옵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
특히나 휴일이나 뭐 주말 사용 같은 경우는 명단까지 저는 남아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최소한 어느 단체, 어떤 업무와 목적 때문에 간담회를 했고 어떤 사람들이 참석했다는 그 정도까지는 알 수 있도록 자료 공개를 해야만 업무추진비에 오남용이 사라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아울러 1차적인 자체 감사 권한을 가진 지자체 내부 감사부서의 실효성을 높일 필요가 있습니다.

만약 지자체장이 업무추진비를 부정하게 사용한 정황이 있을 때, 지자체 감사부서가 지자체장의 눈치를 보지 않고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아울러 투명하고 충실하게 정보 공개를 하도록 해 상시적인 주민 감시가 이뤄질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두 달에 걸친 업무추진비 보도의 생생한 취재 후기를 전해드립니다. 이를 통해 지자체의 업무추진비 작성과 공개 방법이 왜 제각각이고, 문제점은 없는지 짚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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