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추비]④ ‘업무추진비’ 취재해 보니…‘제각각 형식’에 ‘오류’도

입력 2022.10.15 (07:01) 수정 2022.10.1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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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일 형식도, 기재 항목도 ‘ 제각각’

지난 7월 초 취재진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만희 의원실을 통해 서울 25개 구청에 민선 7기 구청장의 임기 4년간 업무추진비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엑셀 파일로 양식까지 예시로 첨부해서 요구했는데, 각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들은 엑셀과 한글, PDF 등 파일 형식이 제각각이었습니다.

때문에 데이터 분석을 위해 엑셀 파일로 변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기재 항목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 훈령상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목적과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 서류에 기재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제121조(집행현황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집행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공개방법 및 예시

하지만, ‘일시’ 항목에 날짜만 적혀있고 시간은 빠져있거나, ‘대상 인원수’ 항목이 없어서 참석자가 몇 명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분명 같은 식당인데 표기는 ‘천차만별’

분명히 동일한 식당인데도, 표기된 내용이 다른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나다’란 이름의 식당이면, ‘가나다, (주)가나다’, ‘(주식회사)가나다’, 가나다 서울 000구‘ 라고 써있는 겁니다.

△△구청 관계자
“사용 장소를 기재하는 데 있어서 영수증에 표시된 사업자명을 쓰거나 또는 가게명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다르게 표시된 것 같습니다.”

또 식당 이름 일부를 비실명화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나다‘란 이름의 식당이면, 업무추진비 내역에는 ’가0다‘ 혹은 ’가나0‘, ’0나다‘ 등으로 다르게 적혀 있었습니다.

□□구청 관계자
“의도한 것은 아니고, 행안부훈령에 있는 예시처럼 상호명에서 한 글자만 없애려고 하다보니 두 번째 글자에 0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 글자에 0가 들어간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식당 이름의 뒷글자가 일부 짤리거나, 오타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예시는 참고 사항일 뿐 의무사항이 아니며, 집행 목적과 일시 등이 포함돼야 하지만, 장소같은 항목의 공개범위는 자치단체가 상황에 맞게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업추비 공개되고 있지만, 관리는 ’부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5. 공공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21조(집행현황의 공개))
○ 공개주기와 시기는 최소 분기마다 공개하며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 공개방법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정보공개법 시행령과 행안부 훈령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최소 분기마다 공개하며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얼마나 보관할지는 지자체 자율에 맡겨지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서울 25개 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해봤는데, 용산구청의 경우 전임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용산구청 관계자는 “홈페이지 개편 과정에서 전임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이 모두 삭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올바른 업추비 사용, 행정에 대한 신뢰”

현재 업무추진비 예산은 행안부가 각 지자체마다 총액한도를 산정하고, 지자체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이지만, 취재해보니 그에 맞는 외부의 감시나 지자체 내부 관리는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자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
높은 사람들이 쓰는 돈을 잘 써야만 그 기관 전체가 사실은 투명해지고 부패가 없는 거죠.
위에 있는 사람이 공금을 세금을 함부로 쓰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 공무원들이 그 기관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이 국민 세금을 아껴서 잘 쓸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결국 지자체장이 모범을 보이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세금이 잘 쓰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는 행정에 대한 신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취재진은 이번 연속보도를 통해 각 지자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보다 더 투명해지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 행정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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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업추비]④ ‘업무추진비’ 취재해 보니…‘제각각 형식’에 ‘오류’도
    • 입력 2022-10-15 07:01:37
    • 수정2022-10-15 07:01:51
    취재K

■ 파일 형식도, 기재 항목도 ‘ 제각각’

지난 7월 초 취재진은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만희 의원실을 통해 서울 25개 구청에 민선 7기 구청장의 임기 4년간 업무추진비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엑셀 파일로 양식까지 예시로 첨부해서 요구했는데, 각 구청에서 제출한 자료들은 엑셀과 한글, PDF 등 파일 형식이 제각각이었습니다.

때문에 데이터 분석을 위해 엑셀 파일로 변환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었습니다. 파일을 열어보니 기재 항목도 차이가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 훈령상 업무추진비를 집행하고자 하는 경우, 집행목적과 일시, 장소, 집행대상 등을 증빙 서류에 기재해야 합니다.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 제121조(집행현황의 공개)
①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집행내역을 홈페이지 등에 공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업무추진비 집행내역
○ 공개방법 및 예시

하지만, ‘일시’ 항목에 날짜만 적혀있고 시간은 빠져있거나, ‘대상 인원수’ 항목이 없어서 참석자가 몇 명인지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 분명 같은 식당인데 표기는 ‘천차만별’

분명히 동일한 식당인데도, 표기된 내용이 다른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예를 들면 ‘가나다’란 이름의 식당이면, ‘가나다, (주)가나다’, ‘(주식회사)가나다’, 가나다 서울 000구‘ 라고 써있는 겁니다.

△△구청 관계자
“사용 장소를 기재하는 데 있어서 영수증에 표시된 사업자명을 쓰거나 또는 가게명을 그대로 쓰는 경우도 있다 보니까 다르게 표시된 것 같습니다.”

또 식당 이름 일부를 비실명화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가나다‘란 이름의 식당이면, 업무추진비 내역에는 ’가0다‘ 혹은 ’가나0‘, ’0나다‘ 등으로 다르게 적혀 있었습니다.

□□구청 관계자
“의도한 것은 아니고, 행안부훈령에 있는 예시처럼 상호명에서 한 글자만 없애려고 하다보니 두 번째 글자에 0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고, 세 번째 글자에 0가 들어간 경우도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외에도 식당 이름의 뒷글자가 일부 짤리거나, 오타가 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행정안전부 관계자는 “예시는 참고 사항일 뿐 의무사항이 아니며, 집행 목적과 일시 등이 포함돼야 하지만, 장소같은 항목의 공개범위는 자치단체가 상황에 맞게 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 업추비 공개되고 있지만, 관리는 ’부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정보의 사전적 공개 등)
① 공공기관은 법 제7조 제1항에 따라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정보를 포함하여 국민에게 알려야 할 필요가 있는 정보를 공개해야 한다.
5. 공공기관의 장의 업무추진비에 관한 정보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제121조(집행현황의 공개))
○ 공개주기와 시기는 최소 분기마다 공개하며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한다.
○ 공개방법은 해당 기관의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것으로 한다.

정보공개법 시행령과 행안부 훈령에 따르면 업무추진비는 ’최소 분기마다 공개하며 매 분기 후 1개월 이내에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개해야 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얼마나 보관할지는 지자체 자율에 맡겨지고 있습니다.

취재진이 서울 25개 구청 홈페이지를 확인해봤는데, 용산구청의 경우 전임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 용산구청 관계자는 “홈페이지 개편 과정에서 전임 구청장의 업무추진비 내역이 모두 삭제됐다”고 설명했습니다.

■ “올바른 업추비 사용, 행정에 대한 신뢰”

현재 업무추진비 예산은 행안부가 각 지자체마다 총액한도를 산정하고, 지자체가 한도액 범위 내에서 지급대상과 금액을 자율적으로 편성하는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자체의 자율성을 보장하기 위한 측면이지만, 취재해보니 그에 맞는 외부의 감시나 지자체 내부 관리는 미흡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지자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은 지역사회에 미치는 영향도 결코 적지 않습니다.

하승수/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
높은 사람들이 쓰는 돈을 잘 써야만 그 기관 전체가 사실은 투명해지고 부패가 없는 거죠.
위에 있는 사람이 공금을 세금을 함부로 쓰는 게 눈에 보이는데, 그 공무원들이 그 기관에 속해 있는 공무원들이 국민 세금을 아껴서 잘 쓸 거라고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결국 지자체장이 모범을 보이면 공무원뿐만 아니라 지역 주민들도 세금이 잘 쓰이고 있다고 생각할 수 있고, 이는 행정에 대한 신뢰로 이어질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취재진은 이번 연속보도를 통해 각 지자체장의 업무추진비 사용이 보다 더 투명해지고, 시민들이 신뢰할 수 있는 지방 행정이 이뤄지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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