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값 안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통과
입력 2022.10.19 (21:50)
수정 2022.10.19 (2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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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를 넘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하락한 경우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이른바 '날치기' 통과라며 반발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를 넘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하락한 경우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이른바 '날치기' 통과라며 반발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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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값 안정’ 양곡관리법 개정안 국회 농해수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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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력 2022-10-19 21:50:36
- 수정2022-10-19 21:53:32
쌀값 안정을 위한 양곡관리법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단독 처리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했습니다.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를 넘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하락한 경우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이른바 '날치기' 통과라며 반발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개정안은 쌀 초과 생산량이 생산량의 3%를 넘거나 쌀 가격이 5% 이상 하락한 경우 정부가 쌀을 의무적으로 매입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이에 대해 이른바 '날치기' 통과라며 반발했습니다.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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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진 기자 join@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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